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정12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웨딩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신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7.부터 2015. 4. 27.까지 전국본부장으로 근로한 F의 2015년 4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다.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정인 근로근거(출입기자 통보), 거래처 방문근거(명함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F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경영하다가 G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E를 대신 경영해달라고 부탁하였고, F의 요청에 따라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F는 E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오라는 때에 오라는 곳으로 갔다. F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에서 한 일은 주로 인수인계 즉, 출입처인 관공서, 건설회사, 기업 홍보담당자들에게 피고인과 함께 찾아가서, 앞으로 F가 E를 경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사하는 것이었다. F는 E의 행사에 참가했고, 창간 공문을 각 구청 공보담당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강의할 때 심부름하면서 참관하는 일도 했으나, 위 인수인계 업무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미미하였다. F는 자신이 기자로서 채용된 것이 아니어서 기사 작성이 본인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고, 광고 수주는 본인의 업무에 포함되지만 광고를 수주한 적은 없다고 한다. F는 E의 전국본부장 또는 전국총괄취재본부장이라는 명함을 파서 가지고 다녔다. F는 피고인이 E의 지사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한 적이 있고, 경영관리의 일환으로 E 직원들의 신분증을 관리했다.

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후 E를 경영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F가 약 한 달 동안 출입처에 인사를 하거나 피고인과 동행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은 인수인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F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F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F의 진술, 진정인 근로근거(출입기자 통보), 거래처 방문근거(명함 등) 등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F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