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고정136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C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G, H이 위 학원에서 자동차운전 강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로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 위치한 주식회사 J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C 운전학원'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동생인 K이 소유하는 학원이고, 2014. 11.부터 L이 위 C 운전학원을 운영하여 왔을 뿐, 피고인이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용인들을 고용한 적도 없고, 이들을 알지도 못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C 운전학원은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학원이고, 피고인이 과거 위 운전학원을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C 운전학원이 폐업 중인 상태에서 2014. 12.경부터 L과 그 딸인 M이 위 C 운전학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용인인 F, G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C 운전학원의 운영자는 L, M이라는 것이다.

다.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거나 본 적이 없고, 위 진술서에 날인된 인영 역시 피고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각 진술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C 운전학원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 사용인 E는 '모른다'고 진술(증거기록 4책 중 1권 228면)하였고, ㉡ 사용인 F는 사업자는 'K'이고, 실운영자는 'M'이라고 진술(증거기록 4책 중 2권, 225면)하였으며[K이 실운영자임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기재(위 증거기록 225면)되어 있기는 하나, N자동차학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이 사건 C 운전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하여 도와줄 겸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실운영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M'이라고 명시적으로 답한 사실(위 증거기록 225면)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운영자는 'M'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인 G은 'K은 학원장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L, M이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책 중 3권, 266면, 267면)하였다.

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C 운전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계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