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들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1
판결선고
2016. 6.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E가 업무명령에 따르 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8. 17:20경 동 사업장 공장에서 E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멍이 들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E가 '썩은 무로 김치를 만든다.'는 말을 하여, 공장 안으로 가서 썩은 무로 김치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하자고 동행을 요청하기 위해 E의 손목을 잡긴 했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다.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다투던 도중 E가 '썩은 무로 김치를 담근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직접 확인하자고 하면서 E의 오른팔을 잡고 공장 안쪽으로 데려가려고 한 사실, E는 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잡힌 팔을 빼려고 했지만 피고인이놔주지 않고 공장 안쪽까지 끌고 간 사실, 이로 인해 E의 오른팔에 멍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측 증인인 F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약 20미터 정도 E의 오른팔을 끌고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어, E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오히려 더 높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억지로 E의 오른팔을 붙잡고 끌고 간 것에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행위가 아니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