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63
판결선고
2016.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15.부터 2014. 7. 31.까지 위 대명광학(주)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하여 2014. 8.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부터 2015. 4. 9.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로부터 매월 1,050,330원씩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 9. 1.부터 2014. 11. 20.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찜질목욕장에 청소원으로 취직하여 근로 활동을 하였고, 2015. 3. 7.부터 2015. 4. 7.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라는 인력공급업체에서 사무보조로 취직하여 근로 활동을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위 근로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886,221원<1>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수사의뢰, 실업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2회에 걸쳐 취업하면서 상당 기간을 근로한 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 의하여 운영되는 고용보험 제도를 기망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급했던 실업급여 전부 및 추가징수금
을 모두 반환 및 납부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진흥
각주1) 피고인은 수급기간인 2014. 8. 13.부터 2015. 4. 9.까지 총 9,002,82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기간중 근로 활동을 한 기간은 2014. 9. 1.부터 2014. 11. 20.까지 2개월 20일, 2015. 3. 7.부터 2015. 4. 7.까지 1개월 1일인바, 합계 3개월 21일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지급받은 실업급여인 3,886,221원(=1월 실업급여 1,050,330원 × 3개월 + 1,050,330원 × 21일/30일) 상당 금액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