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006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무단조퇴를 월간 3회 이상 한 자, ②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계속해서 5회 이상 무단결근자, ③ 입사 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를 2015. 5. 8.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31.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9.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8. '이 사건 해고통보가 취업규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으로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일을 제대로 지시하지도 않고 화장실 청소만 시키거나 욕설을 하며 괴롭혀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부득이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고,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참가인 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기간이 상당한 점, 참가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사유를 밝히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참가인에게 알리지도 않아 참가인이 무단결근 중인 원고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거나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한 후 2014. 12. 3. 및 2014. 12. 5. 무단조퇴하여 피고로부터 2014. 12. 5. 경고통보를 받았고(1차), 2014. 12. 8. 무단조퇴하여 2014. 12. 8. 경 고통보를 받았으며(2차), 2014. 12. 9. 무단조퇴하여 2014. 12. 9. 경고통보를 받았고(3차), 2014. 12. 10. 무단조퇴하여 2014. 12. 10. 경고통보를 받았다(4차). 따라서 원고는 무단조퇴를 월간 3회 이상 한 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2)

원고는 2014. 12. 11.부터 2015. 1. 5.까지 무단결근하였고, 2015. 1. 5. 피고로부터 경고를 받았다(5차). 이후 원고는 2015. 1. 8.까지 추가로 무단결근하고, 2015. 2. 9.부터 이 사건 해고통보 상의 해고예정일인 2015. 5. 8.까지 무단결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거나 계속하여 5회 이상 무단결근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6조 제3항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3)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사항으로 주식회사 세복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만 기재하였는데, 실제 원고는 참가인 입사 전 주식회사 유성정밀, 주식회사 한국샤프트, 주식회사 세복에서 각 1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 취업규칙에서는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입사 시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6조 제10항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4)

원고는 2015. 2. 9.부터 무단결근을 하면서는 참가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에라도 무단결근 사유를 밝히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참가인에게 알리지도 않아 참가인이 무단결근 중인 원고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일을 제대로 지시하지도 않고 화장실 청소만 시키거나 욕설을 하며 괴롭혀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원고의 무단결근은 원고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손호영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