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구합1015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29. 7. 1. 설립되어 상시 약 5,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10. 5.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1. 31.부터 2012. 4. 2.까지 싱가포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근무하였고, 2012. 4. 2. B로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TB(Transaction Banking, 고객의 거래에 근간이 되는 수금 및 지급, 유동성 관리, 무역에 관련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상품부서) 세일즈부의 국내기업 영업담당 총괄헤드(Head)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8. 11. 총괄헤드에서 보직해임되었으며, 2014. 10. 13. 비즈니스 COO(Chief Operating Officer)본부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5. 3. 2. 다시 TB세일즈부 소속으로 전보된 후 2015. 5. 6. 참가인의 부산 사하구 C지점으로 파견발령을 받았다(이하에서는 위 2015. 5. 6.자 파견발령을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구제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서울2015부해2012).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심신청은 2016. 3. 2. 기각되었다(중앙2015부해113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 이행지시를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5. 23.부터 2014. 12. 16.까지 3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가 사직을 거부하고 업무중 파악한 참가인의 법규위반 의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내부자 신고를 하자 4회에 걸쳐 원고의 보직 및 근무지를 변경하는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직을 종용하고 참가인의 법규위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럼에도 원고의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2. 참가인에 B로 재입사하면서 TB세일즈부의 국내기업 영업담당 총괄헤드 업무를 수행하며 기본급 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현재 근무지는 서울에 소재한 사업장이고, 참가인은 비즈니스의 여건에 따라 근무지를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외 지역에 소재한 참가인의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가 2012. 4. 2.부터 담당한 TB세일즈부 국내기업 영업담당 부문의 실적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원고는 2012년 인사평가에서 3B등급(참가인의 인사평가는 성과평가와 가치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성과평가는 1~5점, 가치평가는 A~E 등급으로 구분된다), 2013년 인사평가에서 3C등급, 2014년 인사평가에서 4D등급을 받았다.

3)

위와 같이 TB세일즈부 국내기업 영업담당 부문의 실적 및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참가인은 2014. 5. 23.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2014. 6. 20. 원고에게 위로금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2014. 8. 11. 원고를 TB세일즈부 국내기업 영업담당 총괄헤드에서 보직해임하고 TB본부 운영리스크 담당자로 인사발령하였다.

4)

참가인은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던 운영리스크 관리업무를 비즈니스 COO본부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13. 원고를 비즈니스 COO본부 운영리스크 담당자로 인사발령하였다.

5)

원고는 2014. 11. 26. 참가인에게 운영리스크 담당자로서 참가인의 제반 법규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6)

원고는 2014. 12. 18. 참가인의 D에게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직 종용을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7)

참가인은 2015. 2. 27. 원고를 2015. 3. 2.자로 TB세일즈부 B로 인사발령하였다. 원고는 2015. 3. 2. 참가인에게 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8)

원고는 TB본부 운영리스크 담당자로 근무할 당시 인지한 내규 및 외부 법령 위반 의심사항(국경간 거래에 있어서의 규정 위반, 국경간 거래에 있어서의 세금처리의 적절성, 전임 임사담당 부행장의 퇴직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지급한 과도한 퇴직 보상금의 적절성)에 대하여 2015. 3. 6. 참가인의 금융범죄조사부에 내부자 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5. 4. 29. 원고에게 '참가인의 내부자신고 업무준칙은 접수된 내부신고 중 부정행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또는 내부신고 프로그램으로 수용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적절한 운영리스크 조정 주체(Risk Control Owner)에게 송부되어 검토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준법감시부와 TB본부 헤드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하고, 원고가 해당 사안에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고할 경우 별도의 사건으로 조사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9)

참가인은 2015. 5. 4. 원고에 대한 TB세일즈부 B 직급은 유지하면서 부산 사하구 C지점으로 파견발령을 하여 2015. 5. 6.부터 업무 종료시까지 중소기업 신규고객 영업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0)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영남지역의 국내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남지역 New To Bank'라는 새로운 마케팅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5. 3.경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영남지역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이주비 및 차량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부산 사하구 C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거주할 사택을 제공하였다.

11)

한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는 '참가인은 영업활동의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이동, 직무변경 또는 파견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가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담당한 TB세일즈부 국내기업 영업담당 부문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바, TB세일즈부 국내기업 영업담당 총괄헤드로서의 원고의 직책과 B로서 연 1억 6,000만 원의 기본급여를 받는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게 TB세일즈부의 업무가 아닌 다른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TB세일즈부에서 국내기업 영업담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바, 영남지역의 국내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영남지역 중소기업 신규고객 영업담당 업무를 부여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위 지시를 거부하여 TB세일즈부 국내기업 영업담당 총괄헤드에서 보직해임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운영리스크 담당자로서 참가인의 법령위반 의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내부자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이 위와 같은 문제 제기나 내부자 신고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주비와 차량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부산 사하구 C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거주할 사택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참가인은 2014. 1.경부터 2015. 8.경까지 약 36명의 직원에 대하여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약 127명의 직원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파견한 점, ⑥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지를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