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02404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122, 137(병합) A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31. 설립되어 청주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1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10. 9. 2.경, 참가인 C은 2006. 9. 26.경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출석통보,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7. 30. 참가인 B에 대하여 '교양실 무단점거 주도, 집단 무단결행 주도, 근로자간 폭행'이라는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출석통보,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10. 10. 참가인 C에 대하여 '2015. 8. 6.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라는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2015. 10. 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라고 한다)에 참가인들에 대한 각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충북지노위는 2015. 12. 22.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C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2. 1. 참가인 B의 구제신청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참가인 C은 2016. 2. 3.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각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2016. 4. 19.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라고 판정하였다[중앙 2016부해122, 137(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참가인 B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올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참가인 B은 원고 회사 내에 결성되어 있는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충북지부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②

원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회사로서, 원고 회사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외에도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등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과 한국노총 소속의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 사이에 회사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③

2015. 2. 23.경 원고 회사의 임시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은 F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전 대표이사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은 G이었다), F 및 그와 우호적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회사운영권 확보를 위해 2015. 3. 2.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이관하고 사무실 운영을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내보내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④

이에 참가인 B은 2015. 3. 2.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회사 사무실이 점거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으니 모두 노조사무실로 나오라'라는 연락을 하였다.

⑤

참가인 B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위원, 조합원인 원고 회사의 직원들 약 20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결행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2015. 3. 2. 14:00경부터 21:00경까지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집단결근을 결의하고, 그 무렵 청주시청 대중교통과에 2015. 3. 3.경 30대의 노선버스를 결행하겠다는 취지로 파업예정을 통보한 후 조합원들에게 대책회의의 결의사항을 통보하고 결근계 제출 및 노선버스에 대한 노무제공 중단 등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⑥

이에 따라 이 사건 결행 조합원들 대부분은 2015. 3. 2. 21:38 경부터 2015. 3. 3. 00:40경까지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결근계 요청' 양식에 서명한 후 영업과 사무실에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였는데(그 결근계에는 '배차일정이 갑자기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똑같이 인쇄되어 있다), 원고로부터 결근신청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통보받았다.

⑦

그럼에도 이 사건 결행 조합원들 중 17명은 2015. 3. 3. 05:55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4명은 2015. 3. 3. 12:44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각 원고 노선버스 승무업무에 대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2015. 3. 3. 05:5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이 사건 결행 조합원들에게 배차된 29대의 노선버스 중 원고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었던 24대의 노선버스가 결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무단결행'이라 한다).

⑧

원고는 이 사건 무단결행으로 인하여 약 276만 원의 영업수익 손실을 입었고, 청주시청으로부터 노선버스 결행에 따른 2,79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⑨

참가인 B은 2016. 7. 19. 위와 같이 '이 사건 결행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무단결행을 하여 위력으로써 원고의 여객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6고정191), 위 판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노917호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

⑩

한편, 참가인 B은 2015. 4. 5. 11:00경 원고 회사 사무실 내에서 원고의 직원인 H(민주노총 소속)과 사이에 시비가 되어, 원고 회사 뒤 도로상으로 나가 양손으로 H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경추부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015. 7. 6. 위 범죄사실의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5고약3961, 한편, 같은 사건에서 H 역시 '같은 일시·장소에서 참가인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참가인 B을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을 들어 사무실을 무단점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무단결행은 노동관계법상 적법절차를 갖춘 쟁의행위가 아닌 점, ② 참가인 B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무단결행을 결의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무단결행을 한 점, ③ 이 사건 무단결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B이 이 사건 무단결행을 주도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참가인 B이 H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역시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B은 이 사건 무단결행을 주도하여 원고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약 276만 원의 영업수익 손실을 비롯하여 상당한 유·무형의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2,790만 원 상당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점, ② 참가인 B이 이 사건 무단결행을 주도하게 된 목적 내지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이는 경영권 다툼에 불과한 것이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참가인 B은 동료 직원 H을 상해하기도 한 점, ④ 무단결행을 주도하지 않은 H에 대한 징계양정과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양정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B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5. 7. 30. 참가인 B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가)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1)

해고시기 명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1. 참가인 C에게 해고사유 및 관련된 단체협약, 징계관리규정, 취업규칙 조항을 기재하여 2015. 10. 10. 10:00에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 참가인 C은 2015. 10. 10. 10:00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결정하고 2015. 10. 10. 11:20경 종료된 사실, 원고는 2015. 10. 10. 참가인 C에게 해고사유 및 적용 조항 등을 기재하여 해고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하 위 서면을 '이 사건 해고통보서'라고 한다),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시기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그 하단에 "2015. 10. 10. A 주식회사 징계위원장 F"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참가인 B에게 해고처분을 통지한 서면에는 이와 달리 "해고(2015. 7. 30.자)"라고 해고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 해고시기를 별도의 항목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를 결정한 날이자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2015. 10. 10.을 해고처분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C으로서도 이 사건 해고통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고처분일을 2015. 10. 10.로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날짜를 해고처분일로 특정하거나 오인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 C이 위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그 해고시기를 확정하는 데 곤란을 겪거나 그로 인하여 해고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지연에 관하여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1조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호에서 '재심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C은 2015. 10. 10. 해고처분을 통보받고 2015. 10. 16. 재심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른 재심 징계위원회가 2016. 1. 18. 개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1조 제5호에 의하면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 징계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처분을 결정한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참가인 C이 재심을 청구한 이후 약 3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참가인 C이 2015. 10. 28. 충북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북지노위의 결정이 있을 때가지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보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원고가 부당하게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C이 2015. 10. 16.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재심징계위원회가 2016. 1. 18. 개최되었다고 하여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참가인 C은 2015. 10. 12.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5고약6348),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82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11. 2. 이를 취하하였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피해액은 93,468,170원이다.

③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는 '조합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때 회사는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취업규칙 제12조는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사망 1명, 중상 5명 이상인 때(물적 피해 1회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해고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의 징계관리규정 제12조, 별표에 의하면 '1회 교통사고로 인적피해 발생시 사망 1명 이상' 및 '1회 교통사고로 인적피해 발생시 인적피해액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각 양정기준으로 '해고'만이 규정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인 참가인 C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C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형법상 중과실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인 C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것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계절상 여름이고 시간은 오전 9시경이며, 참가인 C이 운전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시계가 양호하였으므로, 참가인 C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운전업무에 관하여 특히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원고 소속 버스기사 중 2006. 5. 17. 사망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해고되었고, 2007. 9. 10. 사망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권고사직하였으며, 사망사고를 초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람은 없는 점, ④ 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에도 2007. 1. 13.부터 2010. 1. 20.까지 총 6회에 걸쳐 안전운전 불이행, 개문발차, 전방주시 태만 등의 원인으로 사고를 초래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처분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C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5. 10. 10. 참가인 C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조형목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