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98 A 신용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2. 8. 1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12.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0.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5. 12. 1.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8.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전남2015부해389).
원고는 2016. 2. 22.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6.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 19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신협제재규정'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한 심의제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신협제재규정은 중앙회에서 단위신협을 검사하거나 제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참가인을 징계할 수 있다.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원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다가, 이를 원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변경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이사장 G은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원고 정관 등 규정
[인정근거] 갑 제10 내지 13, 19, 20호증, 갑 제22호증의1, 2의 각 기재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징계를 심의제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규정 내용과 이 법원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단위조합은 신협제재규정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협제재규정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심의제재위원회는 단위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기관에 대한 제재도 심의하므로, 심의제재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만 설치할 뿐, 단위조합에 설치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심의제재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감독이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및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관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므로 단위조합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로 구성되는 것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즉 심의제재위원회는 원고와 별개의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내부에 설치될 뿐이므로, 원고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관여 없이, 즉 심의제재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고, 다만 인사규정과 원고 정관상에 조합 자체에 의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및 징계의 종류와 양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 징계종류 및 양정 등에 관하여 신협제재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
원고가 2014. 11. 19. 2014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 이사 9명 중 5명으로 구성되도록 정하였던 사실, 이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2015. 9. 11.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위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폐지와 무관하게, 원고 정관 제56조 제1항은 이사회는 임원 또는 간부직원에게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해 임원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고 인사규정 제5조 제1항은 직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사회는 원고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참가인 등 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이사 중 5명에게 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여, 직원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든 어느 경우가 더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 심의·의결권 부여 여부에 관한 사항이 참가인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고 보더라도, 사용자인 원고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사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한 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사장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의결에 관한 제척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 정관 제43조 제3항은 이사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중 호소문 작성행위는 현 이사장인 G의 상대 후보인 H 전 이사장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징계는 참가인이 선거의 공정중립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일 뿐, 이사장인 G의 이익과 원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사장인 G이 이 사건 징계처분 심의·의결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직원 L는 2011. 3.경 모출납 시재(지점 전체 현금 관리)가 맞지않아 해당일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기혼인 참가인과 미혼인 여직원 M이 본점 내 1층 소파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보고, 이를 원고 직원 J에게 알렸다.
J는 며칠 뒤 해당일을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검색이 되지 않았고, 이에 보안업체 직원 I을 불러 확인하게 하였으나, I도 위 영상을 검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I에게 기기 설정을 바꾸어 영상이 조회됨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후 참가인은 I에게 위 영상을 포함한 녹화기록 전부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I은 위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위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 N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무 C의 지시에 따라 2013. 12. 초경 상무 D, 부장 E, 부장 F 등과 함께 H 전 이사장의 제12대 이사장 출마를 종용하기 위하여 G 현 이사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 원안을 작성하고, 2013. 12. 26, 2013. 12. 27. N지점 직원들로부터 위 호소문에 서명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참가인은 2014. 1. 17.경 C의 지시에 따라 위 호소문 외에 추대서를 재차 작성하였고, C은 위 추대서를 H 전 이사장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호소문 및 추대서 내용, 전달 과정 등은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다.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의 불륜행위는 이미 원고 직원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I이나 J 등이 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도 2015. 9. 30. 임시이사회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가정을 지킬 것인지. 직장을 지킬 것인지. 명예훼손을 왜 생각 안 했겠느냐", "일부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CCTV 영상 삭제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참가인은 H 전 이사장을 제12대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의 지시에 따라 호소문, 추대서를 작성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5, 29조, 복무규정 제3, 4, 6조,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업무 특성상 현금 관리 과정에서 도난, 분실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CCTV 영상 촬영은 필수적이고, 이를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참가인은 보안업체 직원에게 CCTV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목적도 자신의 불륜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 원고는 위 영상을 검색하지 못하여 2011. 3. 24. 177,897원의 현금 부족이 발생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참가인의 불륜행위가 본점 내에서 이루어졌고, 직원들 대부분 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킬 수 있는 공적 영역에서 일어난 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한 사생활 문란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원고 정관이 따로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2011년경 비위행위에 대하여 2015년에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근무경력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정관 등 규정이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
당시 참가인은 N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지점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참가인은 이사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호소문에 서명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비위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호소문 등을 작성한 직원인 D에게 정직 6개월, E에게 정직 4개월, F에게 감봉 6개월의 각 징계처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행위에 대한 감봉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에서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