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5.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중구 등 8개 구·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중구(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사용자 1~6'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가 2016. 1. 8.부터 같은 해 3. 8.까지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6. 3.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에게만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조합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를 단체교섭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으면서도 단체교섭과는 상관없는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바,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용자들 내 공무원노동조합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제출한 단체교섭요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조합원 수를 반영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7개 구·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요구서에 이 사건 사용자별 조합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유선 또는 공문으로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보완하여 2015. 12. 2.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 12. 8.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기간 중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간을 거쳐 2015. 12. 22.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4)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은 2015. 12. 23.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에게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조합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5)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위원과 교섭일시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자 2016. 1. 27.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단체협약 초안을 첨부하여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6)

원고가 선임한 교섭위원들 중 D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이고 나머지 교섭위원들은 모두 대구광역시 소속이다. 소속 직원이 원고에 가입되었음이 확인된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7)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 2. 1.경 원고의 위 5)항 기재 요청에 대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가입범위 확인 및 원고 조합원들과의 관련 사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8)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2016. 2. 3.경, 대구광역시 중구는 2016. 2. 11.경 각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 직원 중 원고에 가입한 직원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소속 직원의 원고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2. 5.과 2015. 2. 18. 소속 직원의 원고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회신을 받았다.

9)

원고는 2016. 2. 16.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섭위원 등을 교섭 일시 전일까지 회시하여 달라는 협조요청공문(2차)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 2. 18. 내지 2016. 2. 24. 중에 원고에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하였다.

10)

원고는 2016. 3. 8.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공문(3차)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5는 2016. 3. 11. 내지 23. 중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3차)을 발송하였다.

11)

원고 조합원들의 조합비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지 않고 원고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납부되고 있다.

12)

이 사건 사용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당시 원고로부터 조합원 전체 명단이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공무원들 중 최소한 1명만이라도 조합원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13)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대부분 기술직 공무원들인데, 다른 직렬 공무원들과 달리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은 대구광역시장이 가지고 있다.

라.

판단

1)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가입대상 범위가 대구광역시 내 개별 자치구(군)를 넘는 지역단 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에 가입한 소속 직원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협조가 필요하고, 달리 객관적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나)

원고 조합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대구광역시장에게만 있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한 자치구(군)에서만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속 직원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조합원 명단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에게 조합원 중 소속 직원 1명에 대한 명단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공무원노조법에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원 명단을 공개해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에 소속 직원이 없다면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소속 직원 1명의 원고 가입 여부 확인요구가 위 각 법 규정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위하여 사전에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소속 직원이 원고에 가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를 통하여 소속 직원이 원고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만 확인된다면 단체교섭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인바,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단 1명이라도 조합원 명단 공개가 된다면 공개된 조합원이 인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각 사용자별 소속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원고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조사관은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 이외에 실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위 보완사항을 위 조사관에게 다시 제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합원 명단확인 방안도 거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