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93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9. 28.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자신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이 2016. 3. 8. 원고를 부당해 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0.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22.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1.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임에도 그렇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참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갑 제2 내지 8, 10, 13 내지 17, 21 내지 25, 27호증, 을가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2015. 6. 1.부터 2016. 2. 20.까지 원고를 참가인의 근로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고, 이후 2016. 3. 2. 원고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 상실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 상실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 신고를 할 때는 '사용관계 종료, 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기재하였으며, 2016. 7. 6.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참가인 스스로 대외적으로 원고를 참가인의 근로자라고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은 2015. 10. 26. 원고에게 '사용자 참가인은 근로자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9,850만 원을 2016. 1. 5. 2,000만 원, 2016. 2. 5. 2,000만 원, 2016. 3. 5. 2,000만 원, 2016. 4. 5. 3,85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 지불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처럼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지급 명목을 '미지급 임금'으로 명시한 것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참가인은 2015. 11. 12. 원고에게 '2013. 3.부터 2015. 10.까지 3억 8,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6. 1.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참가인은 2014. 8. 8. 부산 남구 대현새마을금고로부터 C 명의, 담보제공 A(담보물건 - 부산시 영도구 D 소유자: E)으로 받은 담보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2016. 5. 31.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담보대출금 전액상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위 각서의 문언 상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했던 금원은 대여금의 성격이었을 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가 동업계약관계임을 전제로 한 투자금 또는 출자금의 반환약정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참가인 대표이사 F은 2016. 1. 14. 원고에게 10억 원을 2016. 2.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F을 찾아와 협박하여 F이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F이 원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부사장 G는 위 고소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제(G)가 근무하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15.부터 2016. 2. 28.까지 근무한 직원으로 잘 알고 있다.'고 기재하였는바, G는 참가인 측임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높다할 것이다.
F이 2013.경부터 2015.경까지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하라고 한 업무의 내용은 ㉠ F이 지정한 자에게 돈을 송금하라는 내용(이 중에는 F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F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사업 관련서류를 F이 지정한 자에게 이메일로 송신하라는 내용, ㉢ F이 사용할 열차표 예매를 하라는 내용, ㉣ 식사주문을 하거나 회식을 할 예정이니 마트에서 장을 보아 준비하라는 내용 등이어서 그 지시된 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보면, F과 원고의 관계는 상하관계로서, F이 원고에게 업무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캠핑장 운영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2015. 5. 12.부터 재직하였고 H 급여대장 상 원고에 대한 월 급여액은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H로부터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원고는 2016. 6. 2. F에 의해 대표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F이 2016. 6. 2. 대표이사로 바로 취임한 점, 원고가 H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도 참가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F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H의 전임 대표이사인 I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H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고 급여도 참가인이 I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는 실제로는 F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비록 형식상 H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나 월 급여액도 H로부터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참가인 관련 업무를 계속해왔고 참가인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H와 한국마사회 사이의 J 사업 추진과정에서 F이 한국마사회 측에 '원고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바, 위 사업도 실제로는 H의 업무가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이고 최종 결정권한도 원고가 아닌 F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이주연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