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27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 대흥택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양교통, 태원교통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성, 해동택시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참가인 회사들'이라 한다)는 부산에서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들로서, 각 근로자 숫자는 다음과 같다.

생략

2)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들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각 소속 조합원 숫자는 다음과 같고, 원고들이 속한 상급단체는 쉼터택시노동조합연맹이다.

생략

3)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 회사들에 사업장별 분회를 두고 있으며, 그 소속 조합원 숫자는 다음과 같다.

생략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참가인 회사들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2015년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참가인 조합은 2015. 1.경부터 2015. 3.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참가인 회사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2)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참가인 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015. 6. 17. '2015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9조(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①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다음 각 호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간비를 공제한다.

1.

정부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할 때

2.

노조 정기총회 : 연 1회

3.

노조 운영위원회 : 사업장별 노사 협의로 정함

4.

노조 대위원대회 참석시 : 연 2회

단, 상기 각 호의 소요시간은 사업장별 노사협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2호, 4호는 조합원이 해당 사업장 전체 운전근로자의 1/10 이상인 노조에 한한

다.

제10조(조합비 공제)

회사는 조합원의 급료 지급시 조합비를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매월 노조에 지급한다.

단, 조합원이 해당사업장 전체 운전근로자의 1/10 이상인 노조만 허용한다.

제11조(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자)

회사는 노조가 인준한 노조간부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되,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은 별도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13조(상급단체 전임자로의 취임)

①

회사는 조합원이 노조의 상급단체에 임직원으로 피선되었을시 전임을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상급단체라 함은 부산시에 근무하는 전체 택시운전자(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 조합에 신고된 운수종사자수 기준)의 1/3 이상이 가입한 상급단체를 말한다.

제14조(시설대여 및 편의제공)

①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회사시설 내 노조사무실을 설치 ·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조(해당사업장의 분회 및 노조)에 대해 위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노조활동 시에는 회사시설(회의실)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노조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이용에 협조한다.

제16조(홍보활동의 보장)

회사는 노조에서 적법한 노조활동 등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를 위한 노조전용의 게시판과 흑판 설치를 인정한다. 단, 조합원이 해당사업장 전체 운전근로자의 1/10 이상인 노조만 허용하고, 게시판의 크기 · 구분 · 게시방법 등은 해당사업장의 노조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인사공정의 원칙)

②

회사는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분회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2015. 7. 20.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52조 제2 항이 공정 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신청을 하였다(부산2015공정 5, 7 내지 10 병합).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7.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2항, 제10조, 제 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52조 제2항은 공정 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참가인 조합과 참가인 회사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52조 제2항에 대하여 재교섭하라'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3)

이에 참가인들은 2015. 10, 22. 또는 2015. 10.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중앙2015공정 45 내지 50 병합).

4)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5.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원고 대흥택시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대흥택시노동조합의 시정신청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6조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대해서는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시정신청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은 소수 노동조합인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정 대표의무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들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 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 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부산광역시택시운송조합에 신고된 운수종사자수 중 1/3 이상이 가입한 상급단체에 임직원으로 피선된 사람은 노조전임자로 인정한다는 것인바, 참가인 조합(분회) 소속 노동조합원 뿐만 아니라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원일지라도 위 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노조전임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 자체만으로 참가인 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설령 참가인 조합(부산지역본부)은 현재 부산광역시택시운송조합에 신고된 운수종사자수 중 1/3 이상이 가입한 상급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가인 조합 분회 소속 노동조합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노조전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의 상급단체인 쉼터택시노동조합연맹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조합에 신고된 운수종사자수 중 1/3 이상이 가입한 상급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노조전임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참가인 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노동조합법 제 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①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전임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물론 노동조합 전임자의 선임과 해임절차, 전임기간, 전임자 수, 전임자에 대한 대우 등 구체적인 제도 운용에 관하여도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동의에 기초한노사합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참조),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반드시 노동조합 전임자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노동조합별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명 여부 또는 전임자 수 등을 달리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급단체 임직원으로 피선된 사람을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상급단체의 규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상급단체의 임직원을 모두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사 운용 내지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상급단체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조합에 신고된 운수종사자수 중 1/3 이상의 가입'이라는 기준이 특별히 과도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③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에 의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회사는 노조가 인준한 노조간부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되,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은 별도 노사협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받는 것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은 복수노조의 규모와 관계없이 오직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회사시설 내 노동조합사무실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응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참가인 조합과 원고들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①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 중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수, 기업시설의 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무실은 공간 할애가 필요하고 물리적 비용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등하게 이를 제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사업장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상 회사시설 내 조합 활동의 공간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 회사시설은 사용자가 영업,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게 이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원의 숫자는 2명 내지 15명으로서, 사업장의 근로자 대비 비율은 약 1.8% 내지 14.6%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조합활동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고, 원고들에게 회사시설 내 노동조합 사무실의 설치를 인정할 경우 이는 참가인 회사들에게 공간활용 및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원고들과 비슷한 인적 구성 내지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어 노동조합 사무실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의 설치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회사시설(회의실)의 사용은 허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회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조형목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