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다하리(이하 '다하리'라 한다)로부터 2015. 7. 8. 징계해고된 자이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6. 5. 5.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한 행위와 다하리가 2015. 6. 8. 참가인을 대기발령하였다가 2015. 7. 8.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4.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가지고, 원고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다하리에 대한 구제신청은 다하리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15부해265,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0.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부해108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하리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업무 전체를 다하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위 계약 이후에는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원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 9, 10, 11, 15, 18,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참가인은 2008. 2. 1.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3. 2. 다하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하리는 2015. 3. 23. 참가인에게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관리주체 인계인수서(이하 '인계인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5. 4. 10. 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아래와 같이 인계인수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원고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는데, 2015. 3. 30.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노인정 및 관리사무소 야유회 지원금 지급 여부, 노후된 각 동 현관 출입문 조절장치 교체, 전기실 아스콘 구매공사건 진행,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고, 2015. 4.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게시판 광고비 수납, 각 세대 현관 옆 전단지함 광고업체 공개경쟁입찰, 일반 전화 통신선로 보수공사 업체선정, 홈페이지 홍보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년 5월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소방시설 보수업체 선정, 수목소독업체 선정,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 중고 트랙터 구입, 무전기, 미화원조끼 구입, 3개 경비초소 소형냉장고 구입요청 건, 업무용 컬러 프린터기 구입요청 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아파트의 통신선로 공사업체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하던 인남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통신선로공사 원상복구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인남정보통신 주식회사가 설치한 통신선로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5. 4. 15. "정당한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공사업체로 선정된 인남정보통신 주식회사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장기간 불편함으로 통신선의 빠른 복구를 요구하는 입주민 등의 불편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상도의에도 어긋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방해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5. 4. 21. "참가인이 통신선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였음에도 불법적인 통신선로공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하리에게 관리소장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하리는 이에 따라 2015. 4. 28. 참가인에 대해 '입주민 민원,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행정처분 사실 등'을 이유로 2015. 5. 6.자로 '본사대기'를 명령하였다.
원고는 2015. 5. 5.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5. 5. 6. 참가인의 고용보험상 사업주를 다하리로 변경하였으며, 참가인은 2015. 5. 19. 다하리의 대기발령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하리는 2015. 6. 1. 참가인을 천안 동남구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다하리에게 이 사건 아파트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같은 날 E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편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2015. 6. 2. 다하리에게 "당 아파트는 징계성 인사발령자를 관리소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업무능력 또한 전무하다시피한 관리소장은 더욱이 인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 본인이 당 아파트에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하여 이러한 관리소장은 당 아파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오니 즉 시 교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면서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하였다.
다하리는 2015. 6. 5. 참가인에게 2015. 6. 8.자로 본사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5. 6. 10. 참가인이 "본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고의적인 업무방해 및 본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15. 6.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다하리는 2015. 6.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15. 7. 8.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년으로 인한 면직 및 해고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8. 6. "원고가 2015. 3. 2. 다하리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고용관계는 다하리에게 승계된 것이나,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참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참가인이 재직 중에 자신의 주택관리사 협회비와 소방안전협회비를 관리비에서 납부한 사실, 2013년 옥상방수공사와 도색공사를 수행하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대표회의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사안 등에 대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니 2015. 8. 13. 19시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집되는 징계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참가인에게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위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원고는 2015. 8. 17.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징계대상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5. 8. 17.자로 해고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발송(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계약이나 인계인수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다하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여전히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지위에 있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 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리계약의 목적은 다하리를 원고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다하리는 위 계약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 원고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여 원고의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고, 원고는 매월 33만 원 상당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다하리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원고가 다하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탁하는 내용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그 문언상 인적, 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한다거나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관리계약 제6조에 의하면 다하리가 원고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위탁관리기구에 배치할 인력에 대하여 사무인력 2인과 기술인력 4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경비인력과 미화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관리계약서에서 경비원과 미화원이 누락된 것은 다하리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고 이후에 경비원 6명과 미화원 8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정정하여 다하리가 원고소속 관리자 전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당시의 계약서 문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이 사후적인 소급수정을 통해 당연히 계약내용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 다하리가 이 사건 관리계약 당시 참가인이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원고 주장만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다하리 간 별도의 고용승계 약정이 체결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관리계약에는 원고가 다하리에게 매월 339,575원의 수수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액이나 그 결정권한에 대한 승계여부 등에 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의 포괄적 승계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인계인수서에는 "인계인수일은 2015년 3월 2일로 하고, 갑(원고)과 을(다하리) 쌍방은 인계인수 시점에서 관리소 모든 서류 및 기구와 인원을 현재 상태대로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인계인수서에 기재된 인수범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하리가 원고의 인적, 물적 조직을 일체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참가인은 위 인계인수서에 입회인으로서 날인한 것이므로 인계인수서 자체로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사실 고지가 이루어졌다거나, 참가인이 자신과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다하리에게 이전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고, 관리사무소 야유회 지원금 지급, 노후한 현관 출입문 조절장치나 승강기 부품 교체, 소방시설 보수업체 및 수목소독업체 선정, 중고 트랙터, 무전기, 미화원조끼 구입 등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시설교체 및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 등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직접 결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기존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선로공사업체인 인남정보통신 주식회사에 대해 다하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통신선로공사 원상복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상 사업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2015. 6.경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로부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년연장지원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인사권을 가지며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이 드러난 사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통신선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하여만 2015. 5. 5.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바로 다음 날 참가인의 고용보험상 사업주를 다하리로 변경하였을 뿐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상 사업주에 대한 변경절차는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2015. 4. 21. 다하리 측에 관리소장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자, 다하리는 별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요구가 있은 후 일주일 만인 2015. 4. 28. 참가인에 대하여 2015. 5. 6.자로 대기발령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관리주체로서 참가인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을 들어 원고와 다하리 간 이 사건 관리 계약이 체결된 이상 원고가 아닌 다하리가 참가인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나, 위 사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는 내용이고, 본 사안에서 참가인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당초부터 다하리가 아닌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들이었던 이상, 위 판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본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는 서면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5. 8. 6.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재직 중에 주택관리사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납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니 2015. 8. 13.에 징계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자 곧바로 참가인이 징계대상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는바(위 해고통지서에는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해고사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나 해고의 서면통지 등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해고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와 별도의 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통상해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징계해고, 사용자가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 등으로 구별되는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지는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및 절차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바,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지시받은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고 참고인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개최 1일 전까지 불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불참서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재차 출석을 요구하고 재차 불응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한다. 나아가 징계의결은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 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징계위원회는 위원정수 참석 및 징계대상자 출석과 증인, 증거물 등의 확보로 시작되며, 간사에 의해 징계사실이 낭독되고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 토의, 의결로서 종료한다. 나아가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대상자는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식될 경우 7일 이내 징계위원회에 항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등 징계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조형목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