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1036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아파트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3. 11. 2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종특별자치시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분양 예정인 이주자용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분양사업시행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5. 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자용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공고하면서, 위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원이 346명~384명이면 60㎡ 이하 및 60㎡ 초과 85㎡ 이하의 토지를, 654명~725명이면 85㎡ 초과 토지를 매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합은 사전등록시(1차: 2014. 5. 9.~6. 23., 2차: 2014. 7. 8.~8. 7.)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조합원 수에 미달하는 조합은 등록 및 매입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공고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가 위 공고에 의한 최소조합원 수에 미달함에 따라 2014. 6. 4. I라는 상호로 수주기획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J과 사이에 J이 피고 조합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J은 제1차 용역기간(2014. 6. 5.~2014. 6. 15.) 동안 30명, 제2차 용역기간(2014. 6. 16.~2014. 7. 8.) 동안 15명, 제3차 용역기간(2014. 7. 9.~2014. 7. 28.) 동안 10명의 홍보요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다만,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용역기간 또는 홍보요원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과 용역사 기획비, 성공보수의 액수, 산출근거와 지급시기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J은 위 용역기간 동안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홍보요원들을 사용하여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제3차 용역기간 동안에는 3명의 홍보요원을 추가 투입하기까지 하여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제3차 용역기간 말일인 2014. 7. 28.까지 117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업무를 종료하였다. 한편 J은 2014. 6. 5.부터 2014. 7. 11.까지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로부터 제1, 2차 용역대금 중 130,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J은 2014. 12. 26.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용역대금 채권 중 기지급받은 130,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중 일부인 6,243,360원을 원고에게, 2,240,000원을 선정자 D에게, 1,960,000원을 선정자 E에게, 2,940,000원을 선정자 F에게, 1,260,000원을 선정자 G에게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 J은 위 각 양도사실이 기재된 각 채권양도 통지서를 2014. 12. 29. 피고 조합에게, 2015. 1. 6. 피고 회사에게 각 발송하였고, 위 각 통지서가 2014. 12. 30. 피고 조합에, 2015. 1. 8. 피고 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바.

피고 조합은 2015. 7. 3. J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미지급 용역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103993 판결), 피고 조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원고는 오로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J로부터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일부를 형식적으로 양도받은 것이고,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J에게 고용된 홍보요원들로서 실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원모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의 실질적 대표인 K이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사실, K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했던 L, M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당사자 간 합의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J 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K이 원고와 선정자들을 비롯한 다른 홍보요원들에게도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의도로 인건비 채무변제를 위하여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원고와 J 사이의 관계, 용역대금 채권 양도 계약 체결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J에 대한 인건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J은 피고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모집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제3차 용역기간에는 피고 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투입예정인원인 10명보다 3명 늘어난 13명의 홍보요원을 투입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J에게 위 추가 홍보요원 투입까지 고려한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용역대금 채권 일부를 양수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도 각 양수한 미지급 용역대금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J에게 부담하는 용역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지위에 있을 뿐,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J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총 3차에 걸친 약정 용역기간 동안 조합원 300명의 모집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다. J은 위 기간 말일인 2014. 7. 28.까지 300명에 미달하는 117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그쳤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J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J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용역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

다)

만약 피고들의 J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피고들이 J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가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갑 제4호증(용역계약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가 J에 대한 용역비 지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제1조), 피고 조합도 J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되,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제3조 제1항),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용역비용의 조달 및 지급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제7조)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은 서문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밝히고 있고, 말미에 피고 회사가 기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덧붙여,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의 분양사업시행대행사로서 자금을 대여하는 등 피고 조합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조합원 모집 및 그에 따른 피고 조합의 토지매입신청자격 획득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J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합원 300명 모집달성이 용역대금의 지급조건인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J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을 각 차수 용역기간에 투입하는 홍보요원의 인원수와 홍보업무일수에 인당 200,000원을 곱하여 산출하고, 부가가치세는 위 용역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며(제3조 제1항),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홍보요원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고(제3조 제2항), J이 이주자공동주택용지 분양 예정 대상자 300명 이상으로부터 조합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징구할 경우 용역완료로 보아, 그 완료한 차수에 따라 성공보수를 차등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제3조 제3항) 및 피고 조합이 2014. 6. 5.부터 2014. 7. 11.까지 피고에게 합계 130,80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J에게 각 차수에 투입하는 홍보요원의 수와 용역기간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산출하기로 정하였을 뿐, 300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지 않는 경우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제3차 용역기간 만료일까지의 실제 모집인원에 비례하여 용역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등의 기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용역사 기획비와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J이 용역기간 내에 조합원 300명 모집을 완료할 것'이라는 지급 조건을 명기한 점, 실제 피고들이 제1, 2차 용역대금 명목으로 J에게 지급한 금액(130,800,000원)이 이 사건 계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용역대금[135,000,000원(= 제1차 용역대금 66,000,000원 + 제2차 용역대금 69,000,000원)]과 비슷한 액수인 점,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조합원 300명을 모집 완료하는 것을 용역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는 N이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사임 후에도 피고 회사 측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이 예정된 용역기간 동안 조합원 300명 모집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조합원 모집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합원 300명 모집달성은 성공보수 등의 지급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J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제1, 2차 용역대금(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용역대금 70,700,000원[제1차 용역대금의 부가가치세 6,600,000원 + 제2차 용역대금의 부가가치세 6,900,000원 + 제3차 용역대금 52,000,000원(=13명 × 20일 × 200,000원) + 제3차 용역대금의 부가가치세 5,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선정자들이 J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 J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3,360원, 선정자 D에게 2,240,000원, 선정자 E에게 1,960,000원, 선정자 F에게 2,940,000원, 선정자 G에게 1,2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계약상 J이 용역기간 내에 조합원 300명 모집을 완료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조합원 300명 모집완료는 성공보수 등의 지급조건에 해당할 뿐임을 앞서 인정하였다. J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117 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J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J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J이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