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나1059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32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13. 피고 회사의 사장(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0. D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의 33.7%인 67,340주를 1,234,566,667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28. D과 사이에 위 주식을 D에게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제37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은 임원 퇴직금의 지급기준, 지급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퇴직금 지급율) ① 임원의 재임기간에 대해 아래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3. 7. 10. 170,994,068원, 2016. 6. 29. 11,640,232원 등 합계 182,634,3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임원으로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당시의 직위(사장)에 따른 최종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72,349,83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이미 지급받은 182,634,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9,71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부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지급률과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지급률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상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224,741,760원[= 부사장으로 근무한 기간(2005. 10. 1.부터 2012. 3. 12.까지)의 퇴직금 178,208,400원 +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2012. 3. 13.부터 2013. 6. 28.까지)의 퇴직금 46,533,360원]인데 그 중 이미 지급한 182,634,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107,460원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가 2005. 10. 1.부터 2012. 3. 12.까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2012. 3. 13.부터 2013. 6. 28.까지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는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중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직위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지급기준으로 재임연수 1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위 재임매 1년에 대하여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지급률을 적용한다는 의미이지, 퇴직 당시의 직위의 지급률을 일괄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전 근무 기간에 적용한다는 의미로는 해석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가 부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지급률과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지급률을 분리하여 임원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임원 퇴직 시점의 직위에 따른 지급률을 총 근무 기간에 적용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 평균 임금(기준급여) × 재임 근속연수 × 지급률로 하는 사실, 위 기준급여는 11,633,340원인 사실[= 2013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기본금의 월 평균금액 10,066,670원(= 3월 및 4월 각 9,400,000원 + 5월 11,400,000원) ÷ 3, 10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 월 평균상여금 1,566,670원(= 2013년 상여금 9,400,000원 ÷ 6), 10원 미만 반올림]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지급률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32,957,633원[= {11,633,340원 × 6.45년(2003. 10. 1. ~ 2012. 3. 12.) × 2.5) + {11,633,340원 × 1.3년(2012. 3. 13. ~ 2013. 6. 28.) × 3}, 원 미만 버림]이고, 그 중 원고가 182,634,3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인 50,32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취업규칙과 인사제도 및 통상의 임금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품의서에 기재된 2013. 7. 11. 또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3. 7. 13. 또는 퇴직금의 최종결재권자가 승인을 완료한 2013. 8.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에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13. 6. 28.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 33.7%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달리 업무의 내용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 등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⑤ 퇴직금 지급품의서에 기재하였거나 퇴직금의 최종결재권자가 승인을 완료한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시기를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퇴직금의 변제기가 도달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퇴직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국 피고 회사의 위 퇴직금 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피고 회사에 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 날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0,323,33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7. 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심학식 최현정

각주1) 이 사건 2016. 9. 19.자 청구취지 변경(감축) 신청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