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나32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일부 원고들은 피고의 부친이 운영하던 G의 직원이었으나 피고가 부친으로부터 G의 고용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공장 H에서 부품 조립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 A은 2010. 5. 24.부터 2014. 11. 14.까지, 원고 B는 2011. 4. 4.부터 2015. 3. 18.까지, 원고 C는 2012. 1. 6.부터 2015. 3.18.까지, 원고 D는 2010. 12. 1.부터 2014. 1. 29.까지, 원고 E은 2012. 4. 5.부터 2014. 4. 29.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각 그 최종근무일 다음날 퇴사한 사실, 원고 A의퇴직금은 8,661,080원, 원고 B의 퇴직금은 9,266,050원, 원고 C의 퇴직금은 7,037,150원, 원고 D의 퇴직금은 6,909,290원, 원고 E의 퇴직금은 3,972,1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 및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김효연 고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