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135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식회사 H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서, 피고인 C와 F 사이의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 C는 I 모듈(이하 '이 사건 모듈')을 철거, 운송, 재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철거, 해체공사를 F에게 도급 주고, 피고인 C의 직원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고 F에게 위 직원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파견된 현장책임자로서 현장을 총괄 관리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사업주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C는 H로부터 이 사건 모듈을 매수한 후 이를 해체하여 판매하기 위해 A 이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모듈 철거공사(H 공장 내에서 이 사건 모듈을 철거, 해체, 상차, 반출하여 2km 정도 떨어져 있는 판매를 위한 야적장으로 운송, 하차, 선별, 분류하는 일체의 작업 포함)를 도급주어 F이 위 철거공사를 전담한 사실, ② 피고인 C는 위 철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전체 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리인원으로 피고인 B를 배치하였을 뿐 그 공사나 공정 중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공하지는 않았고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수급인인 F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지도 않은 사실, ③ 피고인 B도 위 철거공사현장에 상주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2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서 F이 위 철거공사를 주로 진행한 H 공장은 사회통념상 피고인 C의 관리, 감독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 피고인 C가 판매 작업을 진행한 야적장과는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점, F이 수행한 위 철거공사와 그 이후 피고인 C가 행한 판매작업은 단계적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듈 철거공사와 판매 작업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C 팀장인 피고인 B 또한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같은 법 제71조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 증인 L, P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