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8. 8. AF로부터 대전 중구 C 소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1. AI과 I에게 위 공사 중 전기, 설비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고, AI과 I이 D 등 원심 판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내지 9의 근로자들(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여 골조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포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22. G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고, G는 일부 공사를 E에게 재하도급주었으며, E이 원심 판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0 내지 19의 근로자들(이하 E과 위 근로자들을 'E 등'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주택공사 현장을 관리한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용역 사무실을 운영하는 K에게 부탁해서 K이 D 등을 소개하여 D 등이 일을 하러 왔다. D 등이 일을 한 것은 I이나 AI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도 원심 법정에서 "K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다. 일당을 17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D 등은 I이나 AI 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K을 통해 고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는 G로부터 목수 일을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9. 18.부터 2014. 9. 29.까지 유성의 교회공사에 사람을 투입해 달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고용되어서 일을 했다. 일당으로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E이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공사 현장에 일을 하러 오기는 하였으나 이들 근로자들은 E이 직접 고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E의 소개로 공사 현장에 일을 하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E 등에 대한 체불임금은 이 사건 주택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별도로 근무를 하도록 한 유성의 교회현장에 관한 것이다. ④ E이 이 사건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AC 주식회사 및 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유성의 교회 공사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E 등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인정된 2014. 9. 18.부터 2014. 9. 29.까지의 임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공사와는 별도로 E 등을 고용한 것에 대한 임금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E 등의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4. 10. 29. D 등에게 임금 17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근로자들도 공사를 주관하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이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