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1810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식품위생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이 P으로부터 'C'라는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아 운영하면서 양도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P이 갑자기 사망한 후 피고인이 P의 상속인을 알지 못하여 P의 상속인을 거쳐 피고인 명의로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5. 3.경 P으로부터 이 사건 호프집을 양수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며,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6. 4. 26. 2016고단1216 사건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아는 선배의 처남인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P이 2015. 3. 30. 사망하였는데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이 사건 호프집을 혼자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4. 28.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호프집은 2014. 9.경 개업하였는데 그때는 P이 혼자 운영하다가 2015. 1.경부터 P과 동업 형태로 운영하였고, 2015. 3.경 이 사건 호프집을 인수하여 혼자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은 2016. 5. 31. 2016고단1803 사건 경찰 조사 당시 "제 처남인 P이 운영하다가 2015. 3.경 사망하였고 이후 2016. 4.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호프집을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5. 3.경 이 사건 호프집을 전적으로 양수받아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호프집의 운영시기, 경위, 형태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2)

P은 2015. 3. 30. 사망하였고, P의 어머니인 AE이 2015. 4. 27.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이 사건 호프집에 관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으며, V은 같은 날 AE으로부터 이 사건 호프집에 관한 식품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V은 피고인의 선배이자 P의 매형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프집을 운영하도록 P을 소개해 주었는바, V이 2015. 4. 27. 이와 같이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도 위 일시경 이와 같은 지위 승계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위와 같이 각 원심에서 선고된 이종의 형을 유지하는 이상 이는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의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파기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