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21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단법인 E 산하의 F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원의 사용자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 스스로 천안고용노동지청 조사에서 '본인이 직원(의사 포함) 임·면과 관련된 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등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0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당시 F의원의 총괄부장이었던 H은 천안고용노동지청 조사에서 'F의원의 명의상 대표는 J이나 실질적 경영자는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7면), G도 같은 조사에서 '명의상 대표인 J은 피고인의 처남이자 인테리어업(간판)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병원 내 수리 등을 위해 자주 병원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사단법인 E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 맞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85면), F의원의 실질적 사업주는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③

J이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F의원의 경영권과 인사권이 '이사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7면), 급여삭감 및 인사이동통보를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 공문에도 '이사장 전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20면), F의원의 인사, 급여 등에 관한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위 답변서에 기재된 '치과의사 겸 이사장' 등의 표현이나 F의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이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점 등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이사장'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G는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G 사이에 G의 해고 여부를 두고 심한 다툼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김택형 윤성진

각주1) 원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원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있고, 소송비용의 부담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2840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