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6노218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리스'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C BMW X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 시기를 리스 종료일 이후인 2015. 2. 28.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이 리스차량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리스기간 중 리스차량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14. 2. 17.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양도약정을 체결하고, 2014. 8.경까지 정상적으로 월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그 후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팔게 된 동기에 대해 "BMW7 시리즈를 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력이 없어서 이 사건 승용차를 팔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피고인은 2014. 1. 15. 세종 I 임야 3,300m²(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2억 원은 그 지급기일인 2014. 4. 30.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당시인 2014. 2.경에는 위 매매잔금 2억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유예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4. 1.경부터는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납부하기 힘들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2015. 4.경까지 운영하던 주식회사 L 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이후 BMW7 시리즈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MW7 시리즈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그러나 피고인이 2014. 2. 17. 당시 I 토지 매도로 200,000,000원의 잔금 채권(이하 '이 사건 잔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 보이는 점, 나아가 F 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잔금 채권을 수령하면 리스회사에 남은 유예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③

검사는 I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결과적으로 도로사용승낙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I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잔금 채권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 토지 매수인들을 대리한 M의 당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I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 허가가 매매계약 당시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도로사용승낙 허가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2014. 2. 당시에 이 사건 잔금 채권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2014.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리스료 명목의 돈으로 리스료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매매 당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송승환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