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되나, 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근로자들에게 전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임금 지급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