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을 통해 D에게 인건비와 자재비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었고, 2015. 8. 1. ~ 2015. 8. 13. 사이에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D과 사이에 자재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인건비를 D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의 소개로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으나, D의 신용을 문제삼아 형식상 G과 사이에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은 페인트업자로서 이 사건과 같은 재실공사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D이 모든 공사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의 직상 수급인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을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맞추어 인건비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자재비는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준으로 제시받은 재실의 단청이나 내장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사가 약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공사 도중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예상보다 비싼 자재로 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사이에 자재비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은 2015. 7. 14.경 기와대금(단청)은 피고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과 D 사이에 기사용된 자재대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은 기지급한 공사대금 1억 8,616만 원에 비해 기성고가 못미친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고, D은 기준보다 초과된 자재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사용된 자재를 기준으로 한 기성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D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체불내역서의 내용이 포함된 체불내역(증거기록 98쪽)에 기재된 임금을 G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4쪽)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거나 직불처리한 공사대금의 합계는 1억 8,616만 원인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노무비출역명세서(증거기록 46~51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지출된 노무비가 합계 85,17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D이 제출한 지출내역서(증거기록 53~54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를 지출한 내역에 관한 자료는 M에 지출한 20,0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실제 지출된 인건비를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인 K은 원심법정에서 '2015. 8. 12.경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하루씩 일당을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위 일시경 이후에는 밀린 급여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58, 61쪽)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인 L는 원심법정에서 '2015. 8. 10.경 이후에는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임금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89쪽)하였는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굳이 이 사건 임금만 지급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최형준 최현정
각주1) 원심 판결문에는 1억 8,516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41,000,000원 및 피고인이 직불처리한 공사대금 45,160,000원, 합계 1억 8,616만 원( =141,000,000원 + 45,16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