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293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 165%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피해자인 E과 말다툼 끝에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및 상해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영식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