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E, I, J의 각 원심 법정진술 내용[① E은 '피고인이 당초 자신을 C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당시 C의 대표자가 K(2014. 6. 10.부터 2015. 7. 9.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또는 I(2015. 7. 9.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인 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I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자신이 C의 실제 대표자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J은 '이 사건 공사 당시 C의 실제 대표자는 I의 남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무렵 C의 실제 대표자는 I 또는 그 남편인 N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피고인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C의 대표자임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30~31쪽) 등]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C의 실제 대표자였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에, K과 N도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당시 C의 실제 운영자는 I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달리 C의 법인등기부상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성환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