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노35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이 6,6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수회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영식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