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A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 AD, E, F, G, H, I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J, K, L, M, N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AD, E, F, G, H, I, J, K, L, M, N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A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O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AA, AD, F, G, I, J 원심 판시 2013고단1191 범죄사실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사용자인 W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기 위해 일시적·부분적으로 피해자 회사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2012. 8. 28. W X공장 트림1반 내 도어탈착공정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서 작업을 중단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회사 소속 관리직 직원들이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서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이거나 피고인들을 끌어내려는 위 관리직 직원들에게 저항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인바, 위법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 A(원심 판시 2015고단888 사건에 관하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W 주식회사 본사 정문 앞에서 피해자 회사 측 사람들이 정문진입을 제지하였고, 피고인 A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경찰력으로 포위되어 있어 위 정문을 가로막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로 위 회사의 출입통제업무나 접객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시위는 W와의 단체교섭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이므로 사회상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W 주식회사는 직접 또는 다른 주체를 통하여 사옥 부근 100m에 이미 매일 집회신고를 해두었던 상태였고, 위 집회신고는 실제로 하지도 않을 집회에 대한 신고로서 이른바 '봉쇄성 집회신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리 집회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바, 범죄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
2013. 1. 30.자, 2013. 4. 26.자, 2013. 5. 10.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1>,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에 참여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되고, 가사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통행에 다소 불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도로 일부는 항상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
원심 판시 2013고단1191 범죄사실 중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S, T, U, V를 포함한 관리직 직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이 인정되고 위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였던 점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당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원심 판시 2015고단888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최초 신고 내용과는 달리 그 범위를 일탈하여 전 차로를 약 10분간 점거하였던 사실, 이후 경찰의 요청에 따라 W 본사 정문 앞까지 행진하여 도착한 후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신고한 시간을 경과하여 3개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집회를 계속하던 중 결국 전 차로를 점거하였던 사실, 이러한 전 차로 점거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도로의 통행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A :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AD, E, F, G, H, I :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J, K, L, M, N :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O : 벌금형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함께 살핀다.
원심 판시 2013고단1191 사건 부분에 관하여
퇴거불응 여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시적·부분적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권 제122쪽, 제149쪽, 제894쪽), 2 사전에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없었거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같은 비정규직지회가 노동관계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대체인력의 투입이 적법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제1491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하게 가동되던 사건 공장을 갑자기 점거하여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이 위법하게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퇴거불응죄에서 말하는 퇴거불응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무방해 여부 피고인들은 2012. 8. 28. 당시 생산라인 정지스위치를 눌러 작업을 중단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회사의 직원 AZ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원들 중 누군가 도어탈착기계를 손으로 밀었고 그때부터 생산라인이 정지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제127쪽, 제145쪽), 2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BG도 수사기관에서 조합원들 중 누군가 도어탈착기를 밀어서 생산라인이 정지하였고, 도어탈착기를 미는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으로 생산라인이 정지되게 되어 있으며, 피고인들과 같은 조합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제855쪽), 3 각 채증사진, 각 USB,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B 등이 도어탈착기계를 손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동상해 여부
원심은, 피해자 S, T, U, V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피해내역 기재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먼저 피해자 T, U, V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당심 법정에서, 1 T은 이 사건 당시 멱살을 잡히면서 목과 어깨 부위에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2 U은 손가락을 다쳐서 며칠 동안 붕대를 감고 다녔고, 진통제를 먹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3 V는 당시 몸싸움으로 인해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고 목을 긁히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진술에다가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내역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T, U, V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이 달리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공동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들로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1 위 T, U, V를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에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기재가 있는바,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거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2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간에 발생한 집단 몸싸움으로 서로 넘어뜨리고 넘어지는 등 과격한 폭력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3 당심 법정에서 위 피해자 T, U, V가 피멍이 들었다거나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다니고 진통제를 먹기도 하였다고 하는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해자 T, U, V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으나,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S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면, 원심은 피해자 S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오른쪽 옆구리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아래 범죄사실 중 2013고단1191호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위 조합원들을 생산라인에서 끌어내려는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2 AZ은 수사기관에서 위 조합원들을 생산라인에서 내려오게 하자 폭력으로 관리자들을 폭행하면서 라인을 점거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제145쪽), 3 위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BG도 수사기관에서 생산라인이 정지되자 회사측 사람들이 조합원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둘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제855~856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피해자 S 등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유형력 행사로 대항하면서 피해자 S 등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장변경의 허가에 따라 항소심에 이르러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여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이거나 위법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행위가 위법하고, 이에 대항하여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실력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행사는 어디까지나 파업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를 넘어서서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생산라인으로 넘어가 피해자 회사의 생산라인에 대한 관리지배권을 상실시키고, 급기야 도어탈착기를 밀어내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까지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거액의 영업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쟁의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 대한 폭력의 행사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단체교섭의 주체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였는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는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 직원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거나 강제로 퇴거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 직원들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법익에 대한 침해최소성을 가지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 판시 2015고단888 사건 부분에 관하여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 A을 비롯하여 당시 집회를 하던 사람들은 W 본사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상호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57쪽), 2 위 집회 참여자들은 미리 준비해둔 천막을 그곳에 설치하려고 하거나 승합차, 화물차, 현수막, 피켓 등을 함께 준비하여 그곳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5~65쪽, 제223~224쪽, 제496쪽), 3 집회 당시 '우리가 W 정문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하였던바 실제 위 집회로 인하여 정문으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방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6쪽), 4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에 상당수의 집회참여자와 경찰, 회사 측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었고, 집회참여자들은 경찰로부터 계속하여 해산을 요구받는 등 위 집회장소 부근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었던 점(수사기록 제218~225쪽, 제294~297쪽, 제445~466쪽, 제488쪽), 5 집회참여자들은 정문 진입이나 야간 미신고 집회를 제지하려던 경찰관들이나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밀치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45~466쪽, 제488~509쪽), 6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4. 26. 있었던 집회에서는 참여자가 무려 1,000여 명에 이르러 차로 전체를 점거하게 되었던바, 집단으로서의 위세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참여자들의 수 및 집회의 태양이나, 집회참여자와 경찰력이 집단으로 대치되어 있었던 상황, 우발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가능성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참여자들의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가 상당히 제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본사의 출입이나 정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업무방해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위 업무방해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집회가 정당한 쟁의행위나 적법한 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회 당시 집회참여자들은 대치하던 피해자 회사 직원 및 경찰 또는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 먼저 신고된 피해자 회사의 봉쇄성 집회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미리 적법한 집회신고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 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 참조), 해당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금지통고를 하여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집회참여자 측에서는 이 사건에 관해서도 사전에 미리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금지통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를 함에 있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2013. 1. 30.자, 2013. 4. 26.자, 2013. 5. 10.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집회나 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행사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개인적인 행동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다른 법익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되는바, 이러한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일정한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이미 형사처벌로서 규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제한해석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도12265 판결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일정한 집회나 시위에 관하여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두고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당시 집회 및 시위로 교통에 다소 지장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나머지 한 쪽 편도 전차로는 항상 통행이 가능하였다거나, 차로 중 일부만을 점거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므로, 그 당시 집회 및 시위를 일반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47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집회가 진행되던 도로 중 일부에서는 집회참여자들에 의하여 전 차로가 점거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7쪽, 제89~93쪽), 당시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 중 대다수의 차로가 점거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혼잡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가 진행되었던 시간, 평소 교통량 등을 보면 집회 당시 집회 참여자들도 상당한 교통상의 정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경찰의 교통정리로 다소간 차량들의 통행이 이루어져 당시 집회나 시위가 있었던 도로의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일대 도로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소간의 통행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들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한편,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1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3. 5. 12.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서초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집회신고서에는 시위(행진)진로가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W 본사 앞'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위(행진)방법에 대해서는 '2차로 이용 행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43쪽), 2 시민의 숲 집회 후 참가자들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점(수사기록 제28~30쪽), 3 이 사건 집회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 BO이었던 BL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121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집회신고서 제출 후 서울경찰청 소속 정보관과 통화를 하였고, 행진 후 W 앞 도로에서 정리집회를 하되,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이용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이 염곡로터리에 도달하기 이전에 W 본사 앞 도로 3개면을 경찰병력, 경찰버스, 폴리스벽을 이용하여 모두 막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554~562쪽), 4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2013. 5. 15. 17:26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W 본사 앞 도로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한 점(수사기록 제17쪽), 5 이 사건 집회 당시 W 본사 앞 도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W 본사 앞 도로 3차로 경계선에 폴리스라인이 있고, 그 바깥으로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그 폴리스라인 안에 머물러 있는 점(공판기록 제568~571쪽), 6 이 사건 집회에는 2,500여명이 참여하였고, 차벽설치를 위하여 경찰버스가 약 19대 동원되는 등 규모가 상당하여 집회 정리 및 해산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염곡로타리 전차로를 점거하였다거나, AQ 소재 W 주식회사 건물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2013. 5.15. 16:30경부터 2013. 5. 15. 19:20까지 집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3개 차로를 이용하였다거나 신고된 시간보다 36분 해산이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참가한 집회 등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이 사건 집회에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이 부과되거나 위 집회 등이 부과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며, 오히려 내사보고(W 정보상황보고 첨부, 증거기록 제110쪽부터 114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경찰차벽 제거 요청 등으로 인한 마찰이 시작된 시점이 같은 날 16:41이고, 그 후 다시 시위대의 행진이 시작된 시간은 같은 날 17:10인 점, 위 시간 동안 중 대비경력이 ᄃ자로 고착되었다고 보고된 시간도 17:05부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시위대와 경찰측의 마찰로 시위대가 정지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병력이 둘러싸 일어난 일시적인 상황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본 집회가 정리된 이후에 불법집회가 이루어졌다는 19:02경부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350명으로 위 인원만으로 W 주식회사 앞 도로를 전부 점거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 AA, AD, F, G, I, J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검사의 항소 중 피해자 T, U, V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각 원심판결 중 위 피해자들의 공동상해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의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부분도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국,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제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위와 같이 일부 이유 있고,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S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의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부분도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국,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제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위와 같이 일부 이유 있고,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전부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