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노6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2013. 12. 4.부터 상병휴직 중이던 D의 몸상태를 걱정하여 다른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나 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할 의사는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3. 28.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2016. 6. 13.자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2016. 6. 14.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새로운 항소이유로 추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2016. 3. 11.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다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태도, 처벌규정의 법정형과 보호법익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따로 상세히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3. 11.경 처음 결성되었고, 그 후 회사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 ② D은 2014. 1. 23.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얼마 후 부서원을 통하여 D이 위 글을 게시하는 등 노동조합 가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2014. 1. 28. D에게 전화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점, ③ D은 2013. 12. 3.부터 병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평소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2013. 6.부터 2013. 9.까지도 병가를 낸 적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것으로 전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2쪽), ④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안부와 근황을 묻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점, ⑤ 피고인 아래 직위인 '직장'(생산조장)이자 D의 상사인 F도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기 얼마 전 D이 노동조합 가입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다른 부서원으로부터 듣고 D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후 그 통화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증거기록 160쪽), ⑥ 피고인은 '그룹장'(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인 D에 대한 인사 및 인력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⑦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E은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조합원들 다수가 회사 부서장들과 면담을 한 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밝힌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D에게 한 구체적 발언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 D의 몸상태를 걱정하여 몸조리나 잘 하라는 표현에 그친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D이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피고인과 회사가 D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전화하면서 한 말의 내용(증거기록 231~236쪽)을 보면, 피고인은 회사 측에서 D에게 그동안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D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회사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단지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당시 한 말의 의미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D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많이 못하고 있고 여러 수준에서 직원의 평균에 미달하는 직원인데 지금까지는 많이 배려를 해 주었지만 노조에 가입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1쪽)하거나 '저나 직장에서 D을 배려해 주었던 것이 원래 회사의 규정에 의하면 퇴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데 자신이 특별히 배려를 하여 그만두겠다는 D을 계속 회사에 다니게 해 주었고 나중에 회사가 이러한 배려를 문제 삼아 D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08쪽)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당시에는 입지 않았던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인 점, ③ C 주식회사에서 책임으로 근무하는 E은 수사기관에서 '그룹장은 해당 그룹의 직원에 대해 인사, 징계, 고과 등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소속 직원을 다른 업무나 그룹에 배치할 직접적인 권한은 없으나 인사팀에 건의를 하면 인사팀에서 대부분 건의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8쪽)하였고, 위 회사에서 인사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L도 수사기관에서 '그룹장은 소속 그룹의 부서원들에 대해 근태관리, 생산관리를 하고 D은 1차로 직장이, 2차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임원이 평가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2쪽)하였는바, 그룹장인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인사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4. 1. 28. 직장 상사인 F으로부터 전화가 와 노조에 가입하였냐고 물어 가입이 된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고, 이에 F이 탈퇴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어 탈퇴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하였더니 F이 "내가 돈을 주고 안주고 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하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으며, 잠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안부를 묻고 나더니 "노조에 가입했냐"고 물어 F에게 답변한 것과 같이 "가입이 된 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2쪽)하였고, F은 원심법정에서 'D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자신에게 알렸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131쪽)하였는바, F은 D에게 노조에서 탈퇴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부서원으로부터 "D이 인터넷에 노조가입절차를 문의하는 내용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다. 쉬어야 되는 친구가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8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D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 주었다거나 이 사건 무렵 C 주식회사의 주주변경계약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최형준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