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