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22309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756,344원, 선정자 D에게 9,221,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선정자 E에게 8,781,509원, 선정자 F에게 9,055,639원, 선정자 G에게 2,007,040원, 선정자 H에게 274,9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경 대전 동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J과 계약기간을 2014. 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위 경비용역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제소 특약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특약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년경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및 퇴직금, 연차휴가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조항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해석하면 이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서 원고들이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와 같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및 임금 등에 관한 부제소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756,344원, 선정자 D에게 9,221,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선정자 E에게 8,781,509원, 선정자 F에게 9,055,639원, 선정자 G에게 2,007,040원, 선정자 H에게 274,9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인데, 원고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를 비방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피고와의 경비용역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도록 하여 피고는 약 4억 8,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J과 계약기간을 2014. 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위 경비용역계약을 갱신한 사실, 위경비용역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는 피고와 협의하여 경비원 교체 및 계약 연장을 할 수 있고, 피고에게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면 피고는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하는 사실(경비용역계약서 제28조), 한편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수당을 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도 살피건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사이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이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멘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체결한 이상 위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2017. 4. 25. 피고에게 경비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31.자로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경비원들에게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