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6. 12. 피고 공단의 서울 동대문센터 상담사로 입사하여 현재는 피고 공단 B센터 상담지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C이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 공단을 찾아와 "원고는 근태가 불량하다. 여자관계가 문란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계속 발생하자, 피고 공단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 공단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피고 공단의 이사장은 2016. 6. 1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요구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 공단은 2016. 7. 20.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를 거쳐 원고가 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운용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서류를 누락 하는 등 관련 증빙문서를 부실처리 하였으며, 일정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2016. 7.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2016. 7. 29.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5.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정직 6월의 원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하고 2016. 8. 26. 원고에게 정직 기간을 2016. 8. 29. - 2017. 2. 28.으로 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한 피고 공단의 복무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