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천연가스의 안전한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설비 경상정비 및 관로검사 역무를 수급하여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피고는 전국에 9개 지사(E, F, G, H, I, J, K, L, M)와 5개 기지(N, O, P, Q, R)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업무 중 일부를 총 12개의 협력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의 명칭 및 업무수행 지사는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각 소속되어 피고의 지사 또는 기지에 배치되어 각 기전팀, 관로팀에서 천연가스 공급설비와 그 부대 시설물에 관한 기계, 전기 등의 점검 및 정비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업무 수행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 체결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비상출동 2) 피고의 구성은 생산본부와 공급본부로 나뉘는데, 공급본부가 9개의 지역본부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본부별로 설비보전부, 설비운영부, 관로보전부, 안전환경부, 관리부가 존재한다. 피고의 지사, 기지의 대략적인 업무분장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3) 피고의 업무는 천연가스 공급설비를 점검.정비하는 경상정비 업무와 관로 업무로 나뉘는데, 1 경상정비 업무(이하 ’정비 업무‘라고만 한다)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개별적인 요청이 있는 사안마다 이루어지고 개별 사안마다 5~7명 인원이 투입되어 천연가스 공급설비에 대한 예방점검정비, 고장점검정비, 정기점검정비(완전분해정비), 성능유지를 위한 구성품 교체.보수 및 개선 등의 업무를 통칭하며, 2 관로 업무는 2인 1개조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가스배관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가스배관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관하여 확인 및 조치하는 등의 업무이다.
정비 업무는 피고의 기전팀이 담당하는데, 기전팀은 가스히터, 정압기, 배관정비 등을 담당하는 기계파트와 전기, 통신, 계량, 계기 등을 담당하는 계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의 일반직 3~4명과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2> 1~2명으로 구성된 조별로 업무결된 계약이기는 하나, 달리 피고의 다른 지사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 사이의 계약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약서의 내용을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내용으로 본다. 를 수행하였다.
기계파트는 주로 설비 분해, 부품 교체, 조립 등을 주요 작업으로 하고, 기계파트의 각 반은 담당하는 설비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AM지사 기전부의 경우 기계1반이 가스히터, 계량설비를, 기계2반이 정압기, 안전밸브를, 기계3반이 액화가스 충전설비, 가스필터, 사옥설비를 각 담당한다.
계전파트는 가스설비 관리를 위해 설치된 CCTV, 조명, 지진감지 장치, 적외석 장치 등 각종 기계 설비를 관리하고 교체하는 업무, 계량기 점검 등의 업무를 주요 작업으로 하고, 기계파트의 업무와 계전파트의 업무는 혼재되어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가스히터 점검의 경우 기계파트에서 히터를 해체하여 내부의 가스켓을 교체하거나 상태가 좋은 가스켓의 경우 세척 후 다시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계전파트에서도 설비 내부의 전기 회선에는 문제가 없는지, 계량기 운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피고 기전팀 직원들은 도시사업법 시행규칙 및 한국가스공사의 내부 지침에 의하여 정해진 각 설비별 점검주기 및 점검항목에 따라 각 반별, 파트별, 지사별로 정비 수량을 산출하여 연간, 반기, 분기, 월간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점검, 예방점검 및 돌발고장이나 긴급정비시 비상출동 업무를 수행한다.
관로 분야 업무는 관로정비 업무, 관로검사 업무, 굴착공사관리 업무, 방식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관로검사파트에서 관로검사 및 굴착공사관리 업무를, 관로정비파트에서 관로정비, 방식 업무 및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환되었고,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다시 전환되었으며, 피고가 지원직 직군을 신설한 이후에는 지원직으로 변화되었다. 이하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 과거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3. 가.항)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현 지위에 따라 지원직이라 지칭한다.
관로검사 업무는 가스배관이 매립된 구역을 일정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로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담당하는데, 한 팀은 반장 1인과, 2인 1조의 2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에는 일반직 1인, 지원직 1인이 각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직이 조장을 담당하고 있다(일반직 2인이 1개조를 구성하는 경우는 있으나 지원직 2인이 1개조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다). 일상적인 관로순찰 업무의 경우 1조의 2인이 함께 차량을 타고 가스배관 주변을 이동하면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선탑자’라 칭한다)이 육안으로 침하나 이상상태가 없는지, 피고의 신고시스템(EOCS 원콜)에 접수된 굴착공사 현장과 배관과의 거리 확인, 무인관리소설비 점검, 배관 주변 무단 굴착공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관로검사반 직원들은 매월 매설배관 충격감지시스템 점검 업무, 분기별로 가스누설점검, 반기별로 도보점검을 하고 있다.
굴착공사관리 업무는 피고가 관리하는 가스배관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직원이 공사계획을 확인하여 가스배관에 직, 간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공사현장에 입회하여 확인 및 조치하는 업무이다. 굴착공사관리 업무는 구체적으로, 굴착공사 시공사가 피고에게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피고의 직원이 이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시행한 후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와 사전에 회합하여 공사구간, 가스배관을 표시하여 배관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확인한 후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후 공사시공 단계별로 현장에 입회하여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입회보고서를 작성하며, 공사관계자들에 대하여 가스안전에 관한 현장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방식 업무는 매립되어 있는 가스배관이 녹이 슬거나 삭는 등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가스배관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류를 흘려주고 있는데, 피고의 방식반 직원들은 배관의 부식여부 점검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일정 거리(AM지사의 경우 약 300 ~ 500m)마다 설치된 TEST BOX에 멀티 테스트 계측기를 이용하여 배관에 연결된 선에 각 단자를 연결하고, 전위값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하는 방식전위측정 업무, 리드선(배관, 기준전극) 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물관리 업무는 하천 아래에 매설된 가스배관을 덮고 있는 토사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간하상고측량 업무, 관리소 내 인입배관에 대하여 저주파탐지기 장비를 이용하여 배관의 위치와 심도를 측정하는 업무, 도로 위에 있는 표시 못 등의 시설물 유지 보수 업무로 구성된다.
피고의 직원구성은 2020. 6. 25. 지원직 관리요령이 생길 때까지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일반직은 1급에서 7급<3>까지 존재하고, 일반직 중 5급1은 5급2 직원 중, 5급2는 6급1 직원 중, 6급1은 6급2 직원 중, 6급2는 7급 직원 중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급 제한이 없는 직원을 말한다<4>. 2015. 5. 11.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직원들의 최종학력에 따라 6급 직원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7급 직원은 고등학교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20. 6. 25. 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하였는데, 신설된 지원직의 직군.직렬.직무.업무내용은 별지 6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근무 및 퇴사 등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명단 중 ‘입사일자’란 각 기재일자에 피고의 하청업체 중 1곳에 입사하여 피고에서 파견근무를 시작하였고, 별지 1 원고명단 중 ‘전환일’란 각 기재일자에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원고들 중 별지 3 청구취지 1항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이하 ‘무기계약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원고 AN, AO, AP, AQ<5>(이하 ‘원고 AN 등 4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별지 3 청구취지 2항 원고명단 각 원고별 ‘비고 2’란 기재 일에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원고 B,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6>(이하 ‘원고 B 등 12인’이라 한다)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별지 3 청구취지 2항 원고명단 각 원고별 ‘비고 2’란 기재 일에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원고 BC, BD, BE은 이 사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각 하청업체에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후 퇴사하였다. 구체적인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 중 별지 4 청구취지 2항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N 등 4인, 원고 B 등 12인, 원고 BC, BD, BE을 제외한 원고들 35명<7>(이하 ‘원고 BF 등 35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이 탈락하여 별지 3 청구취지 2항 원고명단 각 원고별 ‘비고 2’란 기재 일에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원고 BG, BH은 이 사건 하청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다시 이 사건 하청업체에 재입사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고, 원고 AT, AX는 이 사건 하청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다시 이 사건 하청업체에 재입사하였으나 피고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구체적인 퇴사일자 등은 아래와 같다.
원고 A, C은 이 사건 하청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피고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피고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 B은 이 사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피고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피고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구체적인 퇴사일자 등은 아래와 같다.
관련 사건 피고의 지원직으로 현재 근무 중인 사람들 또는 지원직이나 무기계약직,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들 중 BI 외 45명은 2020. 1. 22.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0745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취지로 임금 차액 청구 및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과 병행심리되어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었다.
관계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의 규정은 별지 7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8, 11 내지 14, 24, 30 내지 35, 114 내지 118, 128 내지 1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6, 14, 15, 24, 82, 108, 190, 19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J, BK의 각 증언, 원고 BL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5급 내지 7급 일반직 근로자들<8>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무기계약직 원고들의 호봉 및 직급을 별지 2-1 호봉산정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한 호봉 및 직급으로 정정하고, 무기계약직 원고들이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을 별지 2-1 호봉산정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한 호봉 및 직급으로 고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무기계약직 원고들에 대하여 2014. 3.부터 무기계약직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피고의 일반직 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상당액,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에는 피고의 일반직과의 임금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무기계약직 원고들이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피고의 일반직 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상당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 B, C, D(이하 ‘예비적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의 예비적 청구는 예비적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기간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한 청구이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들이 고용되어 있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경영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 등 분명한 실체가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노동력의 제공이 아닌 이직 근로자’라고 한다.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뿐,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원고들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 임금액수와 같은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경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기기 및 부품 세척, 도색작업, 공기구 및 자재 운반 현장 정리정돈 등의 업무, 관로검사 보조 업무에서 배관망 주변의 부속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제초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보조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모두 채용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파견법에 따른 피고의 고용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만으로 피고의 고용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들 중 대다수를 피고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는바, 원고들 중 무기계약직 원고들은 이미 피고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원고들 중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지 않은 원고들은 피고의 채용과정에서 인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스스로 피고 내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들을 채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원고들과 피고 일반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위 두가지 쟁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그 후에 원고들 별로 나누어 각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판단
관련법리
2006년 파견법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을 두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12년 이후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결국 2006년 파견법이든 2012년 이후의 파견법이든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4, 9, 15 내지 23, 43 내지 54, 57 내지 77, 91, 92, 98 내지 102, 109 내지 111, 152 내지 223, 226, 227, 229 내지 240, 244, 245, 258, 259, 263, 270 내지 273, 275, 276, 283 내지 287, 303, 308 내지 312, 314, 317 내지 319, 322, 323, 349 내지 351, 476, 482, 495, 516, 527, 528, 530 내지 534, 537, 555호증, 을 제2, 3, 11, 44, 5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위.명령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 지사는 피고 지사장 – 관로팀장, 기전팀장 - 관로검사 파트장, 관로정비 파트장 - 기계파트장, 계전파트장, 구간별 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고, 원고들은 각 구간이나, 반들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이 속한 반의 반장 또는 그 상위계급인 파트장 등의 지휘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는 직원들로부터 일일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월간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시간외 출동보고, 비상출동보고 등을 받았고 설비 점검 이후에는 점검결과를 담은 점검시티를 보고받았는데, 위 업무에 관한 보고서 작성은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일반직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소한 원고들로부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내용은 보고받았다고 보인다. 즉,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계 등에 오류가 있거나 관로 검사결과가 이상이 있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반장, 파트장들을 통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일일업무를 수행하기 전 안전회의를 통하여 당일 이루어질 작업 내용,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하고 해당 작업시 안전상 유의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하였고, 위 회의에는 피고의 일반직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 직원들도 참석하였으며 피고는 안전회의를 통해 일일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 작업계획을 각 팀, 파트, 반별로 직접 수립하여<9> 작업양과 작업방법, 작업순서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피고의 일반직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근무편성 한 후 근무명령을 내려왔고(피고 AK지사의 2013. 9. 5.자 기계파트 일일업무일지에 따르면 각 반별로 작업내용과 작업인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는 2016. 8. 25.자, 2016. 12. 21.자, 2017. 1. 13.자 일일업무일지도 동일하다), 휴일근무의 경우에도 피고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휴일 근무를 결재하고 승인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하여 상황근무(퇴근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사무실 대기근무, 일종의 당직근무)명령을 하였고, 상황근무명령에 대하여 결재도 하였고, 상황근무 뿐만 아니라 명절 연휴기간 근무, 시간외 근무 등의 업무에도 원고들을 투입하였으며, 피고는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휴가확인서를 제출받았고, 피고의 하계휴가일정표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휴가를 반영하여 관리하였으며,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 근무할 직원들을 기재한 명단에도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전체적인 근무 여부를 피고가 통제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파트장 또는 반장들은 피고의 일반직과 협력업체 직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예를 들면 피고의 일반직 직원 BM은 2017. 3. 14. 협력업체 직원 BN, BO에게 PCR 설치 관련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의 일반직 직원 BP은 2016. 12. 2. 전주관리서 가스히터 점검에 관한 작업자로 협력업체 직원 BQ를 지목하였다.
피고 지사에서 공무팀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도 존재하는데,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피고의 공무팀에서 근무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팀 업무의 특성(피고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문서를 정리하고, 피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지, 휴가, 임금 등을 관리하는 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 등 사무업무)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라고 보인다.
기전업무의 경우 피고의 일반직 3~4명과 협력업체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조가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로정비(정비)의 경우 일반직 1명과 협렵업체 직원 1명, 또는 일반직 2명으로 구성된 조가 담당 구간의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기전업무는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거나,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등 다수의 협력이 필요한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예를 들어 가스 배관 점검업무의 경우 가스 배관 통로를 모두 닫은 상태에서 가스 배관 내부의 누설여부를 조사하는데, 스토퍼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스토퍼를 분해하는 사람, 기어박스를 분해하는 사람, 가스누설탐지기로 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스 배관 내부에 누설이 확인되면 배관 부품 등을 교체하고 다시 개별 배관과 스토퍼를 결합한다. 그 밖에 안전밸브 정기점검, 정압기 정기점검, 매설배과 피복 관리 등의 업무도 다수 사람들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필요하다), 관로검사 업무의 경우 2명이 조를 이루어 1명이 운전을 하고 1명이 점검 사항을 확인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업무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위 업무들은 이를 직접 수행하는 피고의 일반직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유기전인 협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의 일반직 직원으로 K지사 관로정비부 CG구간 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BJ 역시 관로검사와 관련된 업무 즉, EOCS 원콜 접수처리(공사 관계자와 통화, 공사개요파악, 현장 방문 등), 무단굴착공사 발견 후 조치들, 배관탐측 실시, 관로순찰을 하면서 관리하는 굴착공사의 진행상황과 배관까지의 근접정도 파악 등의 업무를 협력업체 직원들과 협업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병행심리된 관련 사건에서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일반직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한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피고의 지사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개인신상과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었고, 상시적으로 원고들의 근태현황을 보고받았다.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도급관계에서의 지시라면 이는 수급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는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대부분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직접적.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원고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 방법과 절차 등이 담겨 있는 각종 업무절차서, 표준서 등을 직접 제작하여 이를 원고들에 대한 직무교재로 활용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원 소양 함양 교육과 같이 일반적인 교육(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윤리청렴교육 등)<10> 뿐만 아니라 측정장비 교육, 발파 굴착공사, 지진감지장치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도 실시하였다<11>. (4) 피고의 AK지사와 이 사건 협력업체 중 일부인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L 사이에 체결된 2012. 12. 31.자 공사계약서에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특수조건,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계약특수조건에 역무범위, 역무수행절차, 정비인력 투입 및 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L가 위 계약특수조건에 기재된 업무 즉, 경정비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거나 일일업무 계획 및 정비 결과를 피고에게 일일보고 하였거나 나아가 현장책임자<12>를 배치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계약특수조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계약특수조건 6조, 7조, 10조 11조 등), 위 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르면 이 사건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품질향상 및 안전에 관한 교육 및 관계법령이 규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관련 교육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지, 천연가스 공급설비를 점검.정비하고, 관로검사를 하기 위한 필요 설비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법인세와 소속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별도로 하거나 취업규칙을 정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상 법률상 규정 내지 의무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고, 근로자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위와 같은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렵업체들의 총매출액이 6,152억 원인데, 이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220억 원에 불과하여 비율적으로 3.6%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 중 하나인 Z은 총 종업원이 801명인데 그 중 22명만을 피고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립적인 기술력과 면허를 가진 독립적인 업체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도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인력파견만을 주로 하는 업체로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전문성 즉, 가스공급설비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 직원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판단<1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5 내지 67, 71 내지 81, 84 내지 95, 110 내지 18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지사에서 정비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하 ‘정비업무 수행 원고들’이라 한다)의 경우<14> 정비업무 수행 원고들은 현장 작업 전 안전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 일반직들과 한 조를 이루어 현장에서 설비의 테스트, 분해 및 정비, 시운전, 세척 및 도장 작업 등 정기점검,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지사 기전팀 소속 일반직 직원들은 정비업무 수행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업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들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피고 기전팀
판단<1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5 내지 67, 71 내지 81, 84 내지 95, 110 내지 18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지사에서 정비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하 ‘정비업무 수행 원고들’이라 한다)의 경우<14> 정비업무 수행 원고들은 현장 작업 전 안전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 일반직들과 한 조를 이루어 현장에서 설비의 테스트, 분해 및 정비, 시운전, 세척 및 도장 작업 등 정기점검,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지사 기전팀 소속 일반직 직원들은 정비업무 수행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업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들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피고 기전팀의 업무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작업의뢰서 발생, 작업계획 수립, 발주자인 한국가스공사와의 작업계획 협의 및 작업승인 요청, 작업준비, 작업시행, 작업종료 및 보고서 작성,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 수립 및 결과보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피고의 일반직 6, 7급 직원들은 위 과정 전반에 관여하여 작업의뢰를 접수하고, 한국가스공사 감독자에게 작업허가를 받고, 직접 작업계획을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 작업 전후로 자재구매, 각종 보고서 작성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 중 일부인 피고 기전팀의 연간 업무량 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의 일반직 직원이 정기 점검 대상 기기 선정 목록 초안을 만들어 가스공사 담당 감독과 협의하고,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목록을 뽑고 시장조사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자재구입에 대한 신청, 수령, 검수, 회계 업무를 수행하며 가스공사 담당 감독과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반장은 주로 작업책임자로 선임되어 개별 작업시 안전회의를 주재하고, 작업 이후 일일안전작업교육일지, 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반장 외 일반직이 작업책임자로 선임되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전팀은 개별 작업 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작업시작 전일까지 작업기간, 작업인원, 작업장소 및 작업내용, 작업책임자 등이 포함된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작업안전분석서를 작성하며, 작업 이후에는 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로 반장이 작업책임자로 선임되어 위 문서의 작성명의자가 되고, 개별 작업 전 안전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작업 이후 별도로 일일안전작업교육일지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반장 외 일반직이 작업책임자로 선임되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위 허가서 및 보고서 등의 작성 과정에 해당 설비의 담당자인 일반직들이 반장과 협의하거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일반직들은 각 주요설비에 관하여 정 또는 부의 지위에서 담당책임자가 되어 자신이 담당하는 설비에 관한 정비 및 관리 업무를 그 책임 하에 수행하고, 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직들은 각 담당하고 있는 설비별로 기기상태 분석 및 기기이력카드를 작성하는 한편 정비 업무에 필요한 개별 자재, 공기구, 장비 소요계획에 관한 판단 및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각 담당하는 설비에 관하여 설비 개선 사례, 사고가 발생한 뻔한 사례인 아차사고사례, 잠재위험요인 개선사례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각 설비별 정비기술가이드북 수정안의 작성 및 검토에 참여하였다.
피고 지사에서 관로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하 ‘관로업무 수행 원고들’이라 한다)의 경우 (가) 관로업무 수행 원고들은 피고 일반직과 한 조를 이루어 조원의 지위에서 일상적인 관로순찰 업무, 월별 매설배관 충격감지시스템 점검 업무, 분기별 가스누설점검 업무, 반기별 도보점검 업무 등을 현장에서 수행하였고, 피고 지사 관로검사반 소속 일반직들은 관로업무 수행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업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들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관로검사의 업무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관로검사 준비(EOCS 접수현황 확인 및 처리, 공기구 및 자재 등 확인 및 보충), 관로검사, 복귀 및 결과보고, 익일 관로검사 준비, 관로검사 종료(작업결과 SAP 입력 및 KOGAS 승인)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피고의 일반직(E지사의 경우 7급 직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은 관로검사 준비 및 종료 과정에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더하여 분기별로 ‘천연가스 공급배관 손상방지를 위한 협조요청 업데이트’, ‘분기별 EHSQ 활동 추진실적(진행/달성 등) 작성’ 등의 업무 및 수시로 회계처리, 안전점검원 선임자에 대한 위탁교육 계획, 이에 대한 교육비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관로검사 작업 이후에 ‘설비 및 부품 외주 가공 발주 승인요청’, ‘설비 및 부품 외주가공 발주 계약 의뢰’, ‘각종 회계 업무’, ‘설비별 및 물질별 위험성 평가서 작성’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관로검사반에서 반장을 맡은 일반직들은 연간, 분기별, 반기별, 월별 및 일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정, 작업방법 및 투입인력 등을 결정하였다. 위 작업계획 수립에는 반장 외 일반직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장은 굴착공사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위 업무에 관하여 일반직들은 일부 현장 입회, 시공사로부터의 관련자료 취합 및 분석, 의견서, 협의서 등 작성 단계에서 반장과 협업하였다.
일반직들은 반장 및 조장, 선임자의 주도하에 업무표준서, 정비절차서 작성 및 개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개별 자재, 공기구, 장비 소요계획에 관한 판단 및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피고 AM지사 관로팀 일반직들은 2020년도에는 압입·천공 작업 수반 굴착공사 관리방안 수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압입·천공 굴착공사 관리절차서 제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조장 보임을 맡은 일반직들은 반장이 하는 일 중 일부를 위임받아서 처리하거나, 반장 명의로 작성되는 문서작성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통상 일정 기간 근무 이후 반장 보임을 맡게 된다.
일반직들은 관로 점검과정에서 중요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프로세스 점검부터 현장관리교육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점검 강화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이나 휴일에 돌발적으로 입회가 발생할 경우의 비상출동입회는 일반직이 전담하고 있다.
관로검사반 일반직들은 일상적인 관로순찰업무에 부수하여 업무일지, 차량운행일지, 배관점검보고서, 일일점검표 등을 작성하고, 관련 결과를 피고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그 외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경우 현장 점검은 일반직과 지원직이 함께 하였으나, 점검 이후의 보고서 작성 및 사후 조치에 관한 협의 업무는 일반직이 추가로 담당하였다.
피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에 따라 배관 길이 15km당 1명씩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점검원으로 선임하여 가스공급설비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는 관로검사반 일반직 중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졌거나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안전점검원으로 선임하여 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지사 방식반 소속 원고들은 현장 작업 전 안전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 일반직들과 한 조를 이루어 현장에서의 방식전위측정, 피복탐측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지사 방식반 소속 일반직들은 방식반 소속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업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들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방식반에서 반장을 맡은 일반직들은 연간, 분기별, 반기별, 월별 및 일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정, 작업방법 및 투입인력 등을 결정하였다. 위 작업계획 수립에는 반장 외 일반직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장은 주로 작업책임자로 선임되어 개별 작업시 안전회의를 주재하고, 작업 이후 일일안전작업교육일지, 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반장 외의 일반직이 작업책임자로 선임되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직은 현장 개별 작업 전 실시된 안전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현장에서 측정한 방식전위 측정값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결과보고서 및 직무안전분석표를 작성하는 한편, 인트라넷에 작업결과를 등록하고 승인 요청하는 업무, 업무일지 작성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일반직들은 반장의 주도 하에 개별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서를 작성한다. 예를 들면, AM지사 방식반의 경우 7건의 업무에 대하여 각 위험성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일반직들은 각 담당하는 설비에 관하여 설비 개선 사례, 사고가 발생할 뻔한 사례인 아차사고사례, 잠재위험요인 개선사례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일반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9, 92, 193 내지 199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소속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피고의 기지 및 지사의 각 반에 소속되어 수행하였던 업무는 대체로 현장에서 각종 설비를 점검하거나(기전팀), 관로의 순찰 내지 방식전위를 측정하는 (관로팀) 등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내용의 업무이고, 피고 지사의 정비업무, 관로업무의 전체 수행과정 중 일부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보인다.
그에 비하여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들은 피고 지사의 업무 전 과정에 관여하였고,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달리 추가적으로 수행한 업무들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고의 주된 업무인 천연가스시설의 유지 보수 기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업비밀보호규정 제4조에 따른 1급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중요한 기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스시설의 설비 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가능성 및 사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단순히 현상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피고가 측정한 데이터가 표상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라고 할 것이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들은 피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사 및 기지의 기전팀 일반직들의 경우 각자 주요 설비에 관하여 담당책임자가 되어 위 설비에 관한 정비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일련의 사무 업무, 개선사례작성업무, 매뉴얼 및 가이드북의 작성, 개정 업무 등을 추가로 담당하였고, 이를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설비매뉴얼, 정비절차서 등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출 것도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정비업무의 예를 들면, 가스히터 정비업무의 경우 ‘1 작업접수 → 2 정비준비 → 3 자재조달 및 장비임차 계획수립 → 4 GAS 회수 및 방산 → 5 가스히터 분해(Stack, Buner Box, Header, Bundle Tube, Fire & Smoke Tube) 및 분해 후 각종 부품상태 점검 ᆞ 교체 → 6 각 부 변형 유무 점검 ᆞ 정비 → 7 기밀시험, 두께측정, 계기 및 판넬 점검 → 8 조립(Stack, Buner Box, Header, Bundle Tube, Fire & Smoke Tube) → 9 시운전(연비측정) → 10 정비결과보고서 작성 → 11 작업종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위 과정 중에 일반직들은 가스히터 표준정비절차를 숙지할 뿐만 아니라 GAS 회수 및 방산, 가스히터 분해 및 조립, 두께측정 및 시험 검사 등과 같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그 외에 필터 정비, 가스배관 정기 점검 등의 업무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일반직들이 관련 기술을 습득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고 본사의 직원들과 피고 지사의 일반직 직원들은 ILI-배관 내부주행 로봇을 이용한 인텔리전트 피깅이나 핫태핑 공법을 적용한 배관이설, 볼배브 교체 공사 등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사 관로팀 일반직들의 경우 배관 주변 굴착공사의 점검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도시가스사업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고 가스배관매설도면을 통해 배관의 위치와 심도를 파악하며 배관의 재질 등 형상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능력 및 현장에서 측정한 데이터의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결국 관로팀의 경우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 외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이 반영되어 피고 지사는 2인 1조로 구성되는 관로검사팀을 원고들과 같은 지원직 직원들만으로 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방식반의 경우, 외부부식직접평가(ECDA)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하루 1km 분량의 전위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면, 사무실에 복귀하여 위 측정값을 입력하고 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는 측정값 분석을 통해 매설되어 있는 배관의 어느 지점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업무 숙련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일반직들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매월 2시간), 정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8시간) 외에도 평택시 소재 피고 교육원에서 시행된 총 25가지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Pro-way 교육, 천연가스설비 정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밸브정비 기술 등 25개 기술로 분류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 및 전문교육을 받았다. Pro-way 교육 이외의 피고의 전문교육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는 2015년도 총 264회, 2016년 총 264회, 2017년 총 219회, 2018년 총 227회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의 내용도 ‘154kV 수변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 ‘전문용접사 양성과정(고급)’, ‘발파진동 및 배관응력 이해과적’, ‘UPS 정비과정(GB)’ 등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교육에 해당한다.
피고의 직원들은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기능직과 사무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직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반직으로 통합되어, 현장업무와 사무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일반직들은 현장업무의 전후에 각각 작업계획수립 및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의,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수급인의 지위에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의 업무에서 상당한 정도의 분량과 중요성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 지사의 일반직 직원들은 서류업무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보고업무(월간, 주간, 일일)를 처리하고, 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물품을 주문하는 업무들을 처리해왔는데 피고 지사의 일반직 직원들이 수행한 서류업무를 개별적으로 따로 보면 그 업무강도과 양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 지사의 인원구성, 직급체계에 따른 업무분장(위 서류업무들은 비교대상근로자인 피고의 5급 내지 7급 근로자들이 대부분 수행하여 왔다) 등을 고려하였을 때는 업무강도와 양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보인다<15>. 그에 비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 업무가 주를 이뤘고, 일부 예외적으로 업무일지 등을 작성한 경우가 있었던 것 외에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무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 역시 피고의 일반직에 비해 짧거나(기지의 경우),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이 존재하여, 업무의 양 및 강도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정비절차서의 작성, 교육 및 기술관리, 정비자재 수급 및 관리도 도급계약상의 역무로 수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일반직들은 정비절차서 등의 작성, 설비개선 제안, 발명신고 등을 업무의 일부로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설비개선 제안의 경우 2015년도에는 총 1,654건(일반직 재직자 1,325명), 2016년도에는 총 1,547건(일반직 재직자 1,384명), 2017년도에는 총 1,402건(일반직 재직자 1,455명), 2018년도에는 총 1,815건(일반직 재직자 1,528명), 2019년도에는 총 2,110건(일반직 재직자 1,620명), 2020년도에는 총 2,227건(일반직 재직자 1,632명)으로 적어도 재직자 1인당 평균 1건 이상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원고별 판단
무기계약직 원고들에 대한 판단
직급 및 호봉 정정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 직원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기계약직 원고들의 직급 및 호봉 정정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무기계약직 원고들의 청구 중 2014. 3.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전까지 기간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는 피고가 무기계약직 원고들을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로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무기계약직 원고들의 손해는 무기계약직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차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 직원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원고들을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무기계약직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차액을 무기계약직 원고들의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고, 2 무기계약직 원고들을 피고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2020. 6. 25. 지원직 관리요령을 신설하여 무기계약직 원고들을 피고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전까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두고 있지 않았고, 무기계약직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특정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전까지 입은 손해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무기계약직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기계약직 원고들의 청구 중 무기계약직 전환 후 원고들이 구하는 2021. 3.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 직원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기계약직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 A, C, D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 C, D의 예비적 청구 역시 위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 직원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에선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 AN 등 4인(무기계약직 근무 중 퇴사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 직원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N 등 4인은 무기계약직 근무 중 피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 AN 등 4인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N 등 4인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단은 위 무기계약직 원고들에 대한 판단(4. 가. 2)항)과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N 등 4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B 등 12인(기간제 근무 중 퇴사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B 등 12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만으로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논리는 2012년 이후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용의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2006년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2012년 이후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사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용사업자가 파견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취직하는 것만으로 고용의무를 다하였다고 본다면 이는 파견법이 정한 고용의무에 대한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원고 B 등 12인이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자진퇴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B 등 12인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만으로는 파견법에 따른 피고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에게 원고 B 등 12인을 피고의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 직원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B 등 12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 다만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에게는 원고 B 등 12인을 피고의 무기계약직 즉 지원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는데, 피고의 일반직과 지원직이 구별되어 있고, 피고의 지원직에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일반직이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 B 등 12인을 피고의 일반직으로 채용할 것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B 등 12인의 청구 속에 원고 B 등 12인이 자신들을 피고의 지원직으로 채용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 등 12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 등 12인의 청구 중 2014. 3.부터 피고의 직제 중 지원직이 설립된 2020. 6. 25. 전까지의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은 무기계약직 원고들에 대한 판단(4. 가.
가)항) 부분의 판단과 같다.
원고 B 등 12인의 청구 중 지원직이 설립된 2020. 6. 25.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21. 3.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 등 12인이 피고의 일반직 직원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 B 등 12인의 주장이 원고 B 등 12인과 동일 연차의 무기계약직 원고들과의 임금 차액만큼을 손해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고 B 등 12인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고 B 등 12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 등 12인과 동일 연차의 무기계약직 원고들과의 임금 차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 등 12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B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의 예비적 청구 역시 위 원고와 피고의 일반직 직원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에선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BF 등 35인(무기계약직 전환거절된 원고들)에 대한 판단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단은 원고 B 등 12인에 대한 판단(4. 다.
항)과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F 등 35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단은 원고 B 등 12인에 대한 판단(4. 다.
항)과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F 등 35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BC, BD, BE(하청업체에서 퇴사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대한 판단
구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한편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당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등 판결 참조).
원고 BC, BD, BE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 사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의 원고 BC, BD, BE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원고 BC은 2년 이상의 근무로, 원고 BD, BE은 불법파견 자체로 별지 1 원고명단 ‘전환일’ 각 기재일에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고용간주효과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에게는 원고 BC, BD, BE을 피고의 무기계약직 즉 지원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일반직과 지원직이 구별되어 있고, 피고의 지원직에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일반직이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 BC, BD, BE이 자신들을 피고의 일반직으로 채용할 것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BC, BD, BE의 청구 속에 원고 BC, BD, BE을 피고의 지원직으로 채용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C, BD, BE의 청구는 이유 없다.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단은 원고 B 등 12인에 대한 판단(4. 다.
항)과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C, BD, BE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CE(개명전 : CF)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 CE의 청구는 주위적 청구취지 중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부분만 존재한다(원고들이 제출한 청구취지에 관한 별지 중 별지 3 청구취지 1항 원고명단, 별지 4 청구취지 2항 원고명단에 원고 CE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CE에 대하여는 금전지급 청구 부분만 판단한다.
원고 CE은 피고에 대하여 6,752,8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을 제8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E이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CE의 청구가 원고 CE이 피고로부터 받은 해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별소로서 징계의 유효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이고, 원고 CE의 청구가 원고 CE을 피고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들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만으로는 피고의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들을 피고의 일반직으로 채용할 의무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CE의 청구도 이유 없다.
결국, 원고 CE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특히 원고 CE의 경우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해임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CE을 피고의 무기계약직 즉 지원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박서우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