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청구(임금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전 서구 C 소재 D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2007. 3. 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2011. 6.경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경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6. 6.경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 중 별지 기재와 같이 2012. 2. 부터 2016. 5.까지 사이에 44회에 걸쳐 임금 합계 298,536,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한 것은 원고가 피고와 연인 사이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연인인 피고를 위하여 참고 견디며 근로를 계속하였고, 피고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빌려주기까지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298,536,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에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였으나, 위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소를 제기하여 청구할 예정이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 내지 기획이사의 지위에서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것이지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먼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07. 3. 5. 이 사건 병원을 개업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및 매출관리를 포함한 행정업무를 총괄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년경 원고의 담당업무는 과장이고, 총 연봉액은 92,307,702원(월 급여액 7,692,310원)이며,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④ 2011. 6.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에 총 15차례에 걸쳐 급여 명목의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병원 형편 및 당사자관계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업무를 하다가, 돈이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요청하여 급여를 받았고, 2011. 6.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급여를 대가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07. 3.부터 2016. 6.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2013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현재까지 제출된 바 없고, 연봉근로계약서가 작성된 2013년에도 1월을 제외하고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가 입금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를 사업자로 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2. 2.부터 2016. 5.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298,536,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급여를 대가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 기획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평소 이 사건 병원과 수차례 입출금거래를 하였다. 이 또한 원고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고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되었다.
원고는 2015. 7. 2. 이 사건 병원의 광고내용 심의위반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5고약5364).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3)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자신을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청구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개원할 때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할 때까지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면서 대표이사 내지 기획이사의 지위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다.
원고는 2008.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수납하여 보관 중이던 1,622,290,140원 중 625,630,000원을 이 사건 병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명의의 차량 1대(포르쉐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퇴직하면서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월 리스료 등을 대납하게 하는 등 합계 33,925,670원의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59,555,670원(=625,630,000원+33,925,6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반소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원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최리지 한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