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C은 2014. 5.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가 2014. 5. 15. 설립되었는데, 같은 날 C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청다원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6.경 경기도 화성시 F 토지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완료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 토지에 상가·오피스텔건물 신축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5. 5.경 I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106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01,034,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J과 사이에 위 상가건물 201, 202, 203, 204, 301, 302, 303호 7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395,568,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분양수수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하면 분양수수료로 분양대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상가건물 중 일부 호실을 I, J에게 각 분양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분양대금 합계액의 10%인 290,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을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대행 및 분양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2015. 2.경 주식회사 신우엠앤씨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에 분양이 완료되었던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 전부를 분양대행 목적물로 정하였고, 여기에는 원고가 분양을 대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201, 202, 204호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 78,591,880원 및 퇴직금 14,166,6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 18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4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에 의하면 갑 제4호증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기록상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업무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사내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C과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C과 대등한 지위에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피고 회사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상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