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23
판결선고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충남 금산군 F에서 축사 냉, 난방기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축사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H 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돈사 운영자가 열교환시설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비용 중에서 일정 비율(40-50%)의 금액을 스스로 부담(이하, '자부담금'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사업비를 도비, 군비 등 지방보조금으로 보조해주기로 한 점을 악용하여, 돈사 운영자들이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급 요건에 미달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요건에 맞는 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드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돈사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경 충남 예산읍에 있는 예산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돈사 운영자인 I의 농장에서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I이 자부담금 300만원을 지출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료 이후 피해자 예산군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마치 I이 자부담금 6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5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 자료를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예산군으로 하여금 I에게 보조금 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예산군, 당진시 등 지방자체단체들로 하여금 각각의 돈사 운영자들인 보조사업자들에게 보조금 합계 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과 각각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11.경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인 J 및 돈사 운영자인 K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을 속여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J이 돈사 운영자인 K의 농장에서 열교환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K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 종료 이후 피해자 보령시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마치 K이 자부담금 1,200만원을 포함한 3,0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 자료를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보령시로 하여금 K에게 보조금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 J, K,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 S, T, U, V, I,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축산사업 추진 계획 등 자료
장부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C이 확인한 피의자 명단 관련)
수사보고(열교환기 사업관련 현장결과보고서 공람)
수사보고(보조금 편취 농장업주 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AB 진술서 첨부)
출장보고서
계약서
보조금 지급청구 관련 자료
수사보고(B 자료제출)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하는 확정판결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다액인 점, 불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열교환기 시설을 실제 축산농가에 설치한 것은 사실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다액인 점, 불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