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7
판결선고
2017. 3. 3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실업급여지급내역조회자료
A 급여입금관련 예금거래내역서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1개월 사이에 일한 일수가 총 1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매월 일정 일수 근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에 이직하였다고 2013. 1.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여 2013. 1. 17. 320,000원, 2013. 2. 14. 1,120,000원, 2013. 3. 14. 1,080,000원, 2013. 5. 9. 1,120,000원, 2013. 6. 5. 1,080,000원, 2013. 6. 10.120,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960,000원을 부정 수급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1개월 사이에 일한 일수가 총 1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매월 일정 일수 근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11. 29.에 이직하였다고 2014. 12.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여 2015. 1. 13. 310,210원, 2015. 2. 10. 1,085,760원, 2015. 3. 10. 1,085,760원, 2015. 4. 6. 1,008,200원 등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489,93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법정형이 300만 원 이하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계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