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1. 30. 16시경 오일필터를 세척·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이 발생하여 오른쪽 손에 힘이 빠져 필터를놓치면서 전방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3. 12. 3. 마비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무렵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0. 21. 뇌경색과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0.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4. 14.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부터 2013. 12.까지 성분불명의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되고, 고온에시달렸으며, 극심한 소음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의학적 소견
건강검진 내역 및 진료내역
건강검진(2013. 5. 15.) : 혈압 120/80, 총콜레스테롤 203, HDL 47, 트리글리세라이드 156, LDL 125, 감마지티피 97
종합판정 :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장질환 의심/ 기타질환관리(난청)
○○종합병원 진료(2013. 12. 3.) : 우측 상지 마비, 내원일 아침 기상 후 발견된 말 어둔함, 우측 상지 마비, 우측 안면 마비 소견
그 외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없음
주치의 소견(2016. 10. 18)
뇌경색, 고혈압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원고 진술) : 언어장애, 우측 상하지의 마비
호소장애 : 언어장애, 우측 상하지의 불편감
종합소견 : 2년여 기간 동안 많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언어장애와 motor weakness 있음
피고 자문의 소견
2013. 12. 3. 뇌 MRI(○○종합병원) DWI(확산강조영상)상 좌측 측뇌실 외측 Corona radiata 부위에 부분적인 고음병변이 확인되어 급성 뇌경색이 인정됨.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나이, 혈중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고혈압, 운동, 당뇨병, 음주 등이다.
뇌경색의 직업적 요인으로는 업무상 과로, 교대근무 등의 작업 조건이 주로 인정된다.
분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뇌혈관질환의 상대위험도가 증가하고, 분진의 노출량에 비례한다. 원고의 경우 분진 노출의 정도가 측정되지 아니하였고 추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여서 분진이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분진 노출이 일부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여도 업무상 과로나 교대근무 등의 작업요인보다 비중 있게 고려될 요소는 아니다.
뇌경색은 통상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기간 동안 뇌혈관에 죽상동맥경화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일부 분지에 경색을 유발하여 급격하게 증상이 발생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은 평상시와 같이 오일필터를 세척 장착하는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은 회사에 연락 후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였던 점에서, 원고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줄만한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8시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9분으로 모두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업무관련성이강하거나 증가한다고 규정한 12주 평균 근로시간 60시간 또는 4주간 평균 근로시간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가 작업했던 현장에 대한 작업측정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소음측정 최고값은 84.8, 화학물질 노출은 없었다(분진에 대한 측정항목은 없었다).
분진의 노출량에 비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상대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 노출량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업무상 과로나 교대근무 등의 작업요인보다 비중 있게 고려될 요소가 아닌 점에서,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이 업무상 과로를 일정할 정도에 현저히 못 미치는 이상,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하게 악화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2013. 5. 15.)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정도였고, 그 외 이 사건 상병 발병일(2013. 12. 3.)까지 19년 정도 장기간흡연력도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3년 건강검진 문진표(을 제7호증, 6쪽)에 1주에 평균 4일 정도 음주(하루 한잔 정도)한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음주습관을 장기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이상지질혈증, 흡연력, 음주력 등을 지니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만 62세였던 원고의 나이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작용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