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6부해1208/부노219(병합) 재단법인 A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 B은 2010. 8. 1. D종교단체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던 E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참가인 C은 2011. 12. 1. 이 사건 복지관에 입사하여 운영지원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참가인 일반노동조합은 공공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C은 참가인 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E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 B, C을 비롯한 이 사건 복지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참가인 B, C에 대한 1차 해고와 복직
E시는 2015. 5. 26. 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 관련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고, 2015. 6. 15.부터 2015. 6. 24.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복지관, F복지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문책자조서 기재와 같은 사유를 들어 참가인 B, C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2. 11. 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직원 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급식업체 백미 계약 부적정'의 사유를 들어 참가인 B, C을 징계해고하였다.
참가인 B, C은 2016. 2. 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7. 위 징계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B, C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남2016부해93).
참가인 B, C은 2016. 6. 21. 복직하였다.
참가인 B, C에 대한 2차 해고와 구제절차
이에 원고는 2016. 7. 4 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직원 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급식업체 백미 계약 부적정'의 사유를 들어 참가인 B, C을 다시 징계해고(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 B, C은 2016. 7.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은 참가인 C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2.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참가인 C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참가인 B, C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경남2016부해289/부노77(병합)].
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6. 11. 3,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6. 11. 4.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31. 이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1208/부노219(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1호증, 을나 제1, 2, 9, 10,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E시의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참가인 B, C의 비위 사실이 밝혀졌고, 위 비위 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 C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부당해고 해당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직원채용 부적정
우선 채용공고 기간 규정 미준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5호증, 을나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참가인 B, C은 2014. 3. 17.자 채용공고를 하면서 접수 기간을 2014. 3. 17.부터 2014. 3. 20.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참가인들이 위 채용공고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자격미달자 합격 처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B, C이 2012. 12. 7.자, 2014. 2. 10.자, 2014. 3. 17.자 채용공고를 하면서 지원자격으로 1종 운전면허 소지를 명시한 사실, 그런데 위 각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된 I, J, K, L는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0,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복지관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은 관장은 복지관 전 직원에 대하여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 채용 등 모든 인사업무는 전 관장인 M이 이 사건 복지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 것으로 참가인 B, C이 관장 M의 지시를 받아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용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당시 관장이고, 실무자인 참가인 B, C이 이들을 채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참가인 B, C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면접 점수 합산 오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17.자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한 참가인 B은 L에게 총 10개 항목 중 3개 항목에 8점을, 6개 항목에 6점을, 1개 항목에 4점을 부여하여 합계 64점을 부여하고도 정작 심사표에는 이를 합산한 점수로 68점을 기재한 사실, L는 다른 면접관 2명으로부터 70점, 68점을 받아 참가인 B이 기재한 68점을 포함하여 합계 206점을 받아 채용되었고, 204점을 받은 다른 지원자는 채용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 B, C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최고 득점자 대신 차점자가 채용되게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직원채용 부적정 사례는 이 사건 해고사유가 아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복지관 운영규정은 제10조, 제11조에서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심의·의결대상자가 위원 본인일 경우 제척된다는 규정은 없고, 별지 문책자 조서에도 이러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를 준용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원고가 들고 있는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정의에 관한 규정일 뿐 위원 제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참가인 C이 자신에 대한 승진 및 인사발령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원고가 들고 있는 참가인 C의 승진 소요 연한 위반, 참가인 B의 면접위원 제척 위반 등은 이 사건 해고사유가 아니다).
백미계약 부적정
참가인 B, C이 별지 문책자 조서 다.항 기재와 같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H생활협동조합(이하 'H'이라 한다)과 백미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규정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음식물(재료, 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B, C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H과 사이에 백미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을나 제22,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B, C이 H으로부터 납품받은 백미는 친환경(무농약) 제품이므로 일반 백미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점, ② H으로부터 납품받은 백미의 가격이 일반적인 친환경 제품에 비하여 과도하게 비싸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따라서 H이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하기 어렵고, 참가인 B, C이 부당한 특혜를 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재직하였던 M과 이 사건 복지관에서 해고된 N이 H의 등기이사나 지부대표를 맡은 시점은 백미 납품계약 체결 이후이므로, 위 계약 체결 당시에 참가인 B, C과 H이 유착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16. 9. 7. 참가인 B, C이 위와 같은 백미 납품계약 체결로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B, C이 H과 백미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복지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면접 점수 합산 오류뿐인데,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에 관하여 실무자인 참가인 B, C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점, 면접 점수 합산 오류는 참가인 B의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참가인 B이 L를 채용할 의도였다면 L에게 면접 점수를 더 높게 부여할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않았다) 등을 참작하면, 참가인 B, C의 위 비위 사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복지관 관장 O은 2017. 1. 2.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한 일반노동조합 E시종합복지관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에 가입하지 말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0.부터 2015. 3. 20.까지 임시지회장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정71호)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는 2015. 2. 17. 조합원 23명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3. 17. 조합원 12명이, 2015. 12. 29. 조합원 4명이 각 탈퇴한 사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17. 5. 16. O이 2016. 2. 11. 참가인 C을 해고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E시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참가인 C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 점, ② O이 참가인 C의 이 사건 지회 가입 사실을 안 것은 E시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이후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참가인 C이 복직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해고를 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C에 대한 2016. 2. 11.자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위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은 판단되지 않은 점, ④ O이 2015. 3. 10.부터 2015. 3. 20.까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무렵에는 조합원 다수가 탈퇴서를 제출한 것에 반하여,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이 7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회를 탈퇴한 사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C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