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3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8. 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2015. 8. 1.~2017. 7. 30.)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운영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7. 8. 참가인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였다.
C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7. 19.부터 2016. 8. 8.까지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9.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① 업무지시 불이행[㉠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집행 및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 관리팀 직원 E의 출강불가 지시거부, ㉢ F 행사 대비 태만], ②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③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④ 물품관리의무 위반, ⑤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였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1.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2016. 9. 19.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위 징계사유 중 '① 업무지시 불이행 중 ㉠ 이 사건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부분, ②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③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④ 물품관리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① 업무지시 불이행 중 ㉡ 관리팀 직원 E의 출강불가 지시거부, ㉢ F 행사 대비태만 부분 및 ⑤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17,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재단법인 A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재단은 노동관계법과 이 규정에 따라 직원을 근로시키며, 직원은 재단의 관계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재단의 업무상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10조(직원의 의무)
재단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법령과 재단의 정관·제규정 준수의 의무
직무상의 명령 및 상급자의 지시 이행 의무
재단의 경영방침 이행 의무
재단의 명예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재단의 기밀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직원의 금지사항)
재단이나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재단 내에서 폭행을 하는 행위
재단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하는 행위
재단의 재산이나 다른 직원의 금품을 절취하는 행위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우선, 피고도 위 징계사유 중 '① 업무지시 불이행 중 ㉠ 이 사건 집행 및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부분, ②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③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④ 물품관리의무 위반' 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업무지시 불이행 중 E의 출강불가 지시거부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상급자의 결재 없이 독단으로 행사운영팀원인 E를 재능기부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H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에 원고는 겸직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E의 출강을 불허하였고 참가인에게는 I보존회에 대하여 E의 출강불가를 통보하는 문서를 송부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6. 4. 14. 'J'을 제목으로 하여 프로그램명을 K로, 재능기부자를 E로, 강의기간을 3월~12월로, 강의 장소를 L로 정한 내용의 내부결재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사무국장 M는 원고 직원이 주강사로 출강하는 것을 반대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9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원고 대표이사 N이 사무국장과 참가인의 의견을 절충하는 형식으로 "E가 재능기부로 출강료를 받지 않고 3~4회 정도 출강하는 것으로 해라."고 하여 이에 따라 E가 3~4회 출강을 나가게 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F 행사 대비 태만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F 주제관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위 업무를 방기하였다. 즉, ① F 주제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했던 문화예술창작집단 O(이하 'O'이라고 한다)이 F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는데 참가인은 이를 받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② 참가인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원고 내부 회의 자료를 외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아가 ③ 참가인은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상급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태업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② 참가인이 원고 내부 회의 자료를 외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② 참가인이 원고 내부 회의 자료를 외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① 참가인이 O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및 ③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상급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태업을 권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 14, 15, 2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1회 F는 C 후원, 원고 주최 및 주관으로 2016. 5. 20.부터 2016. 5. 22.까지 Q 일원에서 진행되는 축제였던 점, 대표이사는 F 전체 총괄 관리 업무, 사무국장은 F 관련 기획·사무 총괄 업무, 참가인은 F의 행사운영팀 총괄이자 주제관, 문화메세나 기획, 부스참여 협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O은 F에 'R'이라는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6. 4. 30. 원고에게 'F에 참가하고자 했던 프로그램 진행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점, 참가인은 위 통보서를 받고도 즉시 대표이사 또는 사무국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점, 참가인은 2016. 5. 4. 사무국장에게 진행업무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위 진행업무보고서에는 주제관의 업무내용 중 O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O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적절한 시기 및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갑 제16, 17,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P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를 준비하는 과정에 사무국장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참가인은 행사운영팀원인 P, 총무팀원 S에게 "F가 잘 되면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성과로 돌아간다.", "어차피 F는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P씨가 하는 문화예술단체 관련한 부분도 아비규환이 될 것이고, F 전체가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S씨가 하는 홍보업무도 지금 중단해라.", "용 종이모자, 용 종이탈을 자신에게 넘기면 자신의 편으로 넣어주겠다.", "캐릭터 관련한 아이디어 시안(용 종이모자, 종이 탈, 행사장 프로모션 관련)들을 절대 사무국장에게 보여주지 말아라."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발언을 통해 참가인은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사무국장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F 준비업무에 관한 태업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참가인이 2015. 11. 초순경 독단적으로 G 미술관 측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T"이라는 공모사업계획서 작성을 요구하여 받았고(이하 '①-1 부분'이라 한다), 당시 G 미술관 관장 U에게 "재단에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많이 바쁘고, 재단 직원 중에는 사업계획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며 소속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①-2 부분이라 한다). 또한 참가인은 G 미술관 측과 같이 공모 사업을 해보자며 사업제안서를 G 미술관 측으로부터 받은 후 원고에게는 이를 전혀 보고 하지 않아 G 미술관 측은 참가인의 답변을 기다리다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모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다(이하 '①-3 부분이라 한다). ② 참가인은 U에게 "G 미술관 측이 F에 참가할 때 프로그램 운영 경비는 G 미술관 측이 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충당하라."고 하여 U로 하여금 시 보조금을 무단 전용하도록 종용하였다(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 ③ 참가인은 U로부터 G 미술관 측이 고려 현종에 관한 내용을 진행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이하 '③ 부분'이라 한다). ④ 참가인은 U에게 "사무국장이 F가 끝나면 나갈테니 V(V 홍보영상) 예산으로 다 정산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채무부담 확약을 하였다(이하 '④ 부분'이라 한다). ⑤ 또한 참가인은 U에게 자신이 서울 출장 간다는 명목 하에 샌드 아트 공연을 하고 온다며 겸직을 자인하는 발언을 하였다(이하 '⑤ 부분'이라 한다). ⑥ 참가인은 U에게 F 주제관에 전시된 유물에 대하여 가짜 유물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유물 사진을 U에게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내부문서 유출에 해당한다(이하 '⑥ 부분'이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①, ②, ③, ④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8호증,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U에게 "T" 공모사업계획서 작성을 요구하여 받았고 이후에도 U로부터 여러 사업제안서를 받은 사실, U로서는 그 당시의 참가인과의 친분관계 내지 원고 측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참가인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참가인이 행사운영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①-1, 3 부분), 참가인이 U에게 "재단에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많이 바쁘고, 재단 직원 중에는 사업계획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며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①-2 부분), "G 미술관 측이 F에 참가할 때 프로그램 운영 경비는 G 미술관 측이 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충당하라."고 하여 U로 하여금 G 미술관 측의 시 보조금을 무단 전용하도록 종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② 부분), 참가인은 U로부터 G 미술관 측이 고려 현종에 관한 내용을 진행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F 진행에 혼선을 빚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③ 부분), 참가인은 U에게 "사무국장이 F가 끝나면 나갈테니 V(V 홍보영상) 예산으로 다 정산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채무부담 확약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④ 부분).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음으로, ⑤, 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8호증,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서울 출장 간다는 명목 하에 샌드 아트 공연을 하는 등 겸직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⑤ 부분). 또한 갑 제28호증, 을가 제12호증, 증인 U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이 U에게 F 주제관에 전시된 유물에 대하여 가짜 유물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유물 사진을 U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내부문서 유출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⑥ 부분).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①, ②, ③, ④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⑤, ⑥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앞서 본 사실,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원고의 행사운영팀장임에도 사무국장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이 사건 사업과 F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이행하거나 태만히 한 점, 이에 따라 C로부터 'F 주제관의 테마설정·사전 준비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점, 참가인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으로 G 미술관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입수하는 등 원고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인정되는 징계사유 내용이 참가인의 독단적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간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이주연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