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1023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과학연구와 산학협동연구를 통하여 인류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중심의 고등교육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6. 7. 7.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서과에서 근무하다가, 1997. 5. 23.부터 학술정보팀, 2004. 3. 8.부터 총무인사팀, 2005. 5. 26.부터 창업지원팀, 2006. 4. 11.부터 기술사업화센터, 2008. 1. 1.부터 사업화지원팀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0. 3. 1. 과장급에서 차장급으로 승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5. 11.부터 화학공학과/환경공학부의 행정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2016. 3. 6.자 내부고발을 받은 참고인은 2016. 3. 8. 원고를 학술정보팀 팀원으로 배치 전환하였다.

나.

이후 참가인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 1.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8. 기각되었고, 2014.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6. 25.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267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18.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참가인은 2016. 3. 7.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6. 3. 8. 학술정보팀의 팀원으로 복직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 6.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28.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정직 1개월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직원재심위원회는 2016. 7. 20.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 구매관재팀에서 근무하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사.

원고는 위 정직 1개월 처분 및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7. 위 정직 1개월 처분 부분은 기각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 부분은 인용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아.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9.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인사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인사명령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인사명령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하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사서와 기술이전에 상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 등을 수상하였으며, 정년이 4년 6개월 남짓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말단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구매관재팀으로 배치한 것은 직원의 전직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2)

원고보다 하급직인 구매관재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면서 구매관재팀에서 제일 말단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도 지대하다.

3)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전직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부서장과 형식적인 협의만 거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4)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사직 등 명예퇴직 등을 강요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이루어진 보복성 인사이다.

나.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2)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2016. 7. 27. 행정부서 소속 팀장이 참석하는 월례회의를 개최하였고, 인사팀장은 위 월례회의에서 동일 팀(학과) 및 동일 처내 5년 이상 근무(팀장 3년 이상)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직원 보직순환 계획을 안내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를 배치 전환하기 위해 기술사업화팀장과 총무안전팀장에게 문의를 하였는데, 2016. 8. 26. 기술사업팀장으로부터 '원고가 기술사업화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제도운영 및 보상금 집행에 있어 부적절함이 문제가 되었고, 기타 경비사용, 계약직원 관리 문제 등의 이슈가 제기되어 타 부서로 전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해당 팀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을, 총무안전팀장으로부터 '안전관리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을 볼 때 원고는 해당 팀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을 받았다.

다)

구매관재팀은 2015학년도 구매 비용이 전체 지출의 21%를 차지하고, 향후 5년(2017년~2021년) 간 62명의 교수가 퇴직하면서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구매관재 서비스의 향상 방안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2016. 3.경부터 준비하여 2016. 8. 23. 이 사건 대학교 경영회의에 보고를 하고 추진중에 있어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라)

참가인은 2016. 9. 5. 당시 만 56세로 정년이 약 4년 6개월 남아있던 원고를 포함한 학술정보팀 소속 직원 3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하였고(원고: 행정처 구매관재팀, D: 교무처 교무팀, E: 행정처 총무안전팀), 학술정보팀 결원은 당시 바로 충원되지 않았다. 구매관재팀 팀장의 직위는 과장으로서 차장인 원고의 직위보다 하위이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을 듣지는 않았다.

3)

위 인정사실, 을나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사서과, 학술정보팀, 총무인사팀, 창업지원팀, 기술사업화센터, 사업화지원팀, 화학공학과/환경공학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였던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사서와 기술이전업무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를 구매관재팀으로 배치 전환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원고의 근무경력, 기술 등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인사명령은 2016. 9.경 이루어지는 정기인사발령의 일환이었고, 원고 이외에 학술정보팀 소속 직원 2명도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는바, 원고에게만 특히 불이익한 인사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프로젝트에 원고의 근무경력, 기술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점, ④ 원고의 출퇴근 거리, 급여액 등의 근무조건은 이 사건 인사명령 전과 비교하여 동일한 점, ⑤ 원고의 직위보다 낮은 직위의 팀장이 있는 것은, 팀제를 운영하는 이상 불가피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직위가 역전되어 운영되는 팀이 여럿 있는 점, ⑥ 참가인은 기술사업화팀장, 총무안전팀장에게 의견을 들은 후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전직에 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박지은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