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0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8. 12. 9., 원고 B은 2008. 7.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원고 A은 기업지원단 비즈니스 중개팀장으로, 원고 B은 기업지원단 사업관리팀장으로 각 근무하여 왔으며, 원고 A, B은 원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C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2016. 7. 7.자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에 따라 2016. 7. 11. 원고 A, B에 대하여 '2015. 11. 13.~11. 14. 지역혁신 거점기능 강화방안 마련 및 비즈니스 중개방안 정립을 위한 워크숍(이하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 행사에 외부강사 등이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워크숍 계획을 변경하거나 행사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행사 전날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외부인사 6명의 서명을 미리 받아 워크숍 행사에 참석하여 진행한 것처럼 하고, 용역보고회 장소(C 소회의실)에서 워크숍 참가자 단체촬영을 하였으며, 다음 날 워크숍 일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패키지여행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보고회에서 받은 외부인사의 서명과 단체촬영 사진으로 워크숍을 일정대로 진행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음. 이와 같이 워크숍행사결과 허위보고, 워크숍 행사비용의 목적 외 사용으로 예산낭비, 워크숍 일정 사전승인 없이 임의 변경 등 재단 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부당징계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면서 '1. 참가인이 2016. 7. 13. 원고 A, B에 대하여 한 징계는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참가인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 A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참가인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 B에 대한 정직(3개월)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라.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4.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및 규정

별지 관련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B은 기업지원단 사업관리팀장으로서 2015. 11. 9. 기업지원단 시행으로 '이 사건 워크숍 개최 계획(안)'에 관하여 참가인에 결재를 올렸고, 참가인 원장이 이를 최종 결재하였다. 이 사건 워크숍 개최 이후 원고 B은 2015. 11. 19. 참가인에 이 사건 워크숍 결과 보고를 하였는데, 기업지원단 비즈니스 중개팀장인 원고 A은 협조자로서 위 보고서를 결재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워크숍은 위 개최 계획(안) 및 결과 보고와 실제로는 다르게 진행되었는바, 그 주된 차이점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 B은 2016. 5. 12. 대전광역시 감사담당관에게 '이 사건 워크숍을 원고 A과 협의 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워크숍 실시 및 집행내용은 부적절하고,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원고 A은 2016. 5. 16. 대전광역시 감사담당관에게 '2015. 11. 12. 이전에 이미 원고 B이 이 사건 워크숍을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오겠다고 상의를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마치 워크숍을 한 것처럼 사진을 찍자는 것도 원고 B과 서로 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워크숍 실시 및 집행내용은 부적절하고,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4)

이에 참가인은 2016. 7. 7.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원고 B도 당초에는 원고 A과 같이 해임처분으로 의결되었으나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은 등의 공적이 감안되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다), 위 의결에 따라 2016. 7. 11. 원고 A, B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5호증, 을 제1, 2, 5 내지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단의 순서

우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먼저 판단한 연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2)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워크숍은 계획 또는 결과보고와 달리 전문·자문위원이 참여하지도 않고 세미나를 실시하지도 않으며 단지 직원들의 여행 내지 관광으로 이루어진 점, 이에 따라 그 예산도 목적 외로 집행된 점, 원고 B은 이 사건 워크숍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원고 A은 기업지원단 비즈니스 중개팀장으로서 협조자의 역할을 수행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제50조에 의하여 규정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50조는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를 한 경우(제8호)',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0호)'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 A, B이 이 사건 워크숍을 계획 또는 결과보고와 달리 전문·자문위원이 참여하지도 않고 세미나를 실시하지도 않으며 단지 직원들의 여행 내지 관광으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그 예산도 목적 외로 집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 제50조 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양정 과도 여부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이 사건 워크숍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관하여 그저 협조자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인 점, ② 그렇다면 원고 A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원고 B에 비하여 무겁지 않은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임에도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처음 의결할 때 원고 A, B에 대하여 모두 해임처분으로 의결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이후 원고 B은 공적이 감안되어 정직 3개월로 감경되기까지하였다), ③ 이 사건 워크숍에서 집행된 예산은 총 1,790,260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이 569,260원(= 케이블카 이용료 130,000원 + 아쿠아리움 관람료 160,000원 + 레일바이크 이용료 60,000원 + 회의준비비 69,260원 + 석식비 150,000원)을 자진하여 반납한 점, ④ 원고 A, B이 이 사건 워크숍의 예산을 사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나)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2016. 3. 16. 참가인 감사에게 참가인 원장의 부정행위를 적시하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 참가인 원장이 2016. 4. 7.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게 원고 조합이 참가인 원장을 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원고 조합을 비판하고 이 사건 워크숍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 조합의 입장을 묻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기관장을 공격하고 도전하는 분과 조직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 팀원들도 걱정입니다.", "기관장과 조직에 불신이 있으신 분이 과연 어떨까요?"라는 발언이 있었던 사실, 기업지원단 내 원고 B, A과 E 사이에 2016. 1.경 서로 갈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참가인에게 E에 대한 직원 인사이동 및 문책조치 요청을 하였으며 이후 E가 참가인 감사실로 발령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 B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한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양정은 원고 A, B의 행위에 더해 이들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보인 태도 등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A, B의 노동조합 활동이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원고 A의 지위 내지 역할, 원고 B의 공적, 목적 외 집행된 예산의 액수 등을 고려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참가인이 원고 A,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외에 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본 것 때문은 아닌 점, ④ 참가인 원장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의 위 발언은 일부 위원의 발언으로서 징계양정을 고려하는 요소를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경위로서 주장하는 원고 A, B과 E의 갈등은 사적 갈등으로 보일 뿐이고 노동조합 활동 또는 그에 관련한 갈등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박지은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