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1030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7. 11. 원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16. 11.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6. 8. 23.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1.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2016. 8. 23.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원고가 2016. 8. 23.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이는데, 참가인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은 원고의 권고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다.

판단

1)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3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참가인이 2016. 9. 21. 고용노동부장관에 원고에 대하여 '2016. 8월분 임금 미지급, 사용증명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을 회장실로 불러 사직을 권고한 2016. 8. 23. 이전에 참가인은 원고를 사직하거나 퇴직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의사를 원고에게 밝힌 적도 없다.

②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및 참가인과 동석했던 C은 "참가인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당시 원고 대표이사와 참가인은 서로 언성을 높였던 바,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이 권고사직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참가인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지금까지 사직을 하는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왔는데 유독 참가인에 대한 경우만 사직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사직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④

참가인은 2016. 8. 24. C에게 "노동부에서 오늘 방문 계획인데, 사직서가 없어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빠른 일 처리를 위해 과장님께서 어제 회장실에서 직접 들으신대로 '해고'로 신고하겠으니 적절한 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C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⑤

원고 취업규칙 제59조에 의하면,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직원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참가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바 없음에도 원고는 2016. 8. 23. 참가인이 자신의 일부 짐을 싸서 나가자 바로 그 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 상실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 상실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 신고를 하였고, 그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원고에 대하여 '2016. 8월분 임금 미지급, 사용증명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을 해고로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이주연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