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5. 8.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전주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버스부에서 2017. 3. 13.까지 기술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1967. 12.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한편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소속 조합원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전주공장위원회(이하 '금속노조 전주공장위원회'라 한다)가 있다.
참가인은 2017. 3. 13. '원고가 업무 외 질병인 뇌실질 내 출혈(우측 기저핵부)로 인해 2회에 걸쳐 총 2년간 휴직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신체 장해가 회복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7. 5. 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8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7. '참가인이 원고에게 최대 2년간의 휴직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신체 장해로 인해 주요 노동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보고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7부해85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7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기존 업무인 버스부 내 특수차 초저상 시동공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배치전환을 위한 시험근무만을 강요하였고, 시험근무도 원고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배제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로만 선정하는 등 해고를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인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대기발령, 시험근무를 위한 배치전환, 해고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금속노조 전주공장위원회와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 제43조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없었으므로 해고절차도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 외 질병 발생 및 휴직
원고는 2007. 9.경부터 2인 1조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버스부 내 특수차 초저상 시동공정업무'(이하 '시동공정업무'라 한다)를 하던 중 원고에게 2012. 5. 8.경 업무 외 질병인 '뇌실질 내 출혈(우기저핵부)'이 발병하였다(원고는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불승인이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2013구단52486호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질병 치료를 위하여 2012. 7. 22.부터 2012. 9. 13.까지, 2014. 4. 21.부터 2016. 2. 28.까지 총 2년간(단체협약 제28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업무외 질병 등으로 최대 2년간 휴직할 수 있음) 휴직하였고, 위 휴직 기간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동공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16. 2. 1. 원고에게 '휴직 기간이 2016. 2. 28.로 종료예정이니 휴직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서류를 제출하고, 복직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및 휴·복직 시행세칙에 따라 퇴직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휴직종료 안내문을 보냈다.
원고는 2016. 2. 22. 참가인에게 '2016. 2. 26. 복직한다'는 내용의 복직원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C의원(이하 'C의원'이라 한다) 및 D병원 발급의 소견서를 각 제출하였다.
원고는 그 후 복직에 관한 추가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북대학교병원 및 E병원 발급의 소견서를 각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30. 원고에게 '현재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으로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복직이 불가하므로, 취업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2016. 3. 31.자로 당연퇴직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당연퇴직 안내문을 보냈다(이하 '최초 해고'라 한다).
최초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인용 및 복직
원고는 2016. 6. 24. 최초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전북 2016부해161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C의원은 2016. 7. 15. 원고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E병원은 2016. 8. 17. 원고에 대해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보행 장애 및 일상생활동작 제한의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고, 맥브라이드표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은 37%이며, 이는 대뇌 손상 후 1년 경과 판정으로 재활치료의 반응과 경과 관찰상으로 영구적인 장해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18. '원고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대상자에 해당할 뿐이고 당연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휴직 전 담당 업무인 시동공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배치전환 등 사용자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은 2016. 10. 17. 위 판정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켰다.
복직 후 원고의 시동공정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참가인은 원고가 복직한 후 2016. 10. 17.부터 2017. 1. 4.까지 약 3개월간 원고의 업무수행을 관찰하면서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 2016. 10. 19.자 작업일지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이외 기간의 작업일지 내용도 이와 대체로 비슷하다.
참가인은 2016. 12. 26. 원고의 신체상태, 작업일지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부서의 내부 회의를 한 결과, 원고가 시동공정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참가인은 2016. 12. 29. 원고에게 시동공정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2017. 1. 4. 타 업무 시험근무 및 배치전환을 위한 대기발령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7. 1. 16.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원고는 타 업무로 배치전환하기 위한 시험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금속노조 전주공장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업무를 시험근무로 포함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금속노조 전주공장위원회는 그로부터 약 2주 뒤에 '상용엔진2부 내 조립게이지, 부자재 업무'를 시험근무로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가 최초 해고에 대해 다툴 당시에 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업무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시험근무 수행 내역 및 그에 대한 평가
상용생산관리부 내 자재검수업무
참가인은 2017. 1. 19.부터 2017. 1. 23.까지 원고에게 배치전환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근무로서 아래와 같은 '상용생산관리부 내 자재검수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이를 관찰하고 시험근무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그 관찰일지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양손을 사용하지 못하여 밀봉된 박스의 개봉 및 재포장하는 작업이 어렵고, 검수를 위한 규격 측정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트럭 적재함에 오르지 못하여 입고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중량물을 검사대 위로 이동할 수 없어 박스 내 실물 검사가 불가능하여 자재검수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시 사고 또는 근골절 손상으로 인한 2차 장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참가인은 2017. 1. 24. 시험근무 관찰표 등을 토대로 관련 부서의 내부 회의를 한 결과, '일반자재 입고 검사 및 출장검사 업무수행은 완전히 불가능하고, 택배 배달품 검사도 간단한 박스 개봉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반자재 검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용품질관리부 내 버스 최종검사업무
참가인은 2017. 1. 24.부터 2017. 2. 1.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상용품질관리부 내 버스 최종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이를 관찰하고 시험근무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그 시험근무 관찰일지의 주요 내용은 '전장검사를 위한 차량 탑승시 운전석 도어를 닫지 못하거나 좌측 부분의 기능 검사에서 오작동을 발생시켰고, 계단이 높은 엔진룸 상단이나 운전석 상단, 사물함 등의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두 손을 사용하지 못하여 촉수 검사 등을 함에 있어 검사 결과를 기록지에 제대로 기재할 수 없었다. 도어 작동상태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차량검사의 필수 요소인 차량 이동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대형버스에 오르고 내리거나, 문 상태 및 엔진작동을 검사할 때에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인해 전도나 협착 등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었고, 보행시 균형이 맞지 않아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며, 몸을 구부리거나 앉는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 정밀 검사를 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것이다.
참가인은 2017. 2. 7. 시험근무 관찰표 등을 토대로 관련 부서의 내부 회의를 한 결과, '버스 최종검사업무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고 작업 중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으며, 차량 양산의 최종적 단계로 상당한 숙련도가 요구되어 위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용품질관리부 차체측정업무
참가인은 2017. 2. 2.부터 2017. 2. 6.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상용품질관리부 내 차체측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이를 관찰하고 시험근무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그 시험근무 관찰일지의 주요 내용은 '전신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수시로 이동시키고 좁은 공간에서 밀고, 당기고, 멈추는 등 반복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한 손으로 위 3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양손을 사용할 수 없어 어파츄어 등을 사용하여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요 용접점 비파괴검사시 양손으로 공구를 잡고 타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몸이 불편하여 메탈피니쉬 공정 검사를 위해 컨베이어 라인을 오르고 내리거나 CAB 안에서 정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참가인은 2017. 2. 7. 시험근무 관찰표 등을 토대로 관련 부서의 내부 회의를 한 결과, '차체측정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고 작업 중 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높으므로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용엔지 2부 내 조립게이지/부자재업무
참가인은 2017. 2. 13.부터 2017. 2. 15.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상용엔지2부 내 조립게이지/부자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이를 관찰하고 시험근무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그 시험근무 관찰일지의 주요 내용은 '부자재 등을 수령, 불출하고 조립 라인 툴 교체 및 수리 작업시 차량, 자전거 등의 운전이 필요하나 이를 할 수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 한 손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공구 교체, 수리작업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스템 툴 수리작업, 토크 렌치 세팅 작업에 있어서도 정교한 수리나 세팅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조립 공구 업무 대부분은 라인에 공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거동이 불편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사다리를 이용한 공구 불출이나 교체, 라인으로 공구 이동의 과정 등에서 낙하사고, 전도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7. 2. 17. 시험근무 관찰표 등을 토대로 관련 부서의 내부회의를 한 결과, '조립게이지/부자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고 안전사고의 발생도 높아 위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해고 통보
참가인은 2017. 2. 28. 원고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안건으로 한 2017. 3. 3.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7. 3. 13. 원고에게 원고가 신체 장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인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종업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체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14조 제1호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업무 외 질병인 뇌실질 내 출혈(우측 기저핵부)이 발생한 원고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최대 기간인 2년의 휴직 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신체 장해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E병원은 원고의 신체 장해에 대해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보행 장애 및 일상생활동작 제한의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고, 맥브라이드표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은 37%이며, 이는 대뇌 손상 후 1년 경과 판정으로 재활 치료의 반응과 경과 관찰상으로 영구적인 장해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진단하였다.
원고에 대한 5건의 진단서, 소견서를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동작 수행 및 보행 가능 여부, 노동 가능 여부의 정도에서 다소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원고가 뇌손상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고, 강직이 있는 상태이므로 우측 상지 기능을 이용한 단순 노동만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통된다. 그리고 C의원은 '원고의 장해는 영구적인 상태로 보완적 역할을 하는 신체기능 증진 및 병적 상태의 추가적인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재활치료가 우선되는 상황이고, 종전 업무와 같은 통상적인 자동차 공정 업무 복귀 시에 추가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는 복직 후 근로를 하던 중 뇌출혈이 재발하여 다시 휴직하였고, 원고에 대한 업무일지, 시험근무 관찰표 등에서도 원고의 신체 장해로 인하여 전도나 협착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신체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할 경우 장해 부위의 악화나 추가적인 기능 저하,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신체 장해를 가진 근로자의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잔존하는 신체 장해의 부위 및 정도와 더불어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자동차 제조 등이 주된 업무이고 원고는 주로 두 손을 사용하여 육체노동을 하는 기술기사로서 근무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신체 장해로 인해 좌측 상하지를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양손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원고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시동공정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일지를 보면, 원고는 단순 업무인 매연배출기 삽입 및 탈거, 냉매 주입 등의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무(약 90% 정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갑 제7호증을 근거로 시동공정업무 22가지 중 15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은 작업편성표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작업은 전체 시동공정업무의 수행소요시간 중 약 20% 정도만 차지할 뿐이므로 시동공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원고의 신체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시동공정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F의 진술서(갑 제6호증의 1), 질의문답서(갑 제18호증),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신체 장해를 가진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배치전환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에게 배치전환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 요소가 되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조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징표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잔존 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근무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 가능하다고 주장한 업무 중 하나인 '상용생산관리부 내 자재검수업무'와 금속노조 전주공장위원회가 제시한 '상용엔지2부 내 조립게이지/부자재 업무'를 포함하여 직접생산공정인 시동공정업무보다 비교적 경한 업무인 간접생산공정에 해당하는 업무로 시험근무를 시켰다. 위와 같이 시험근무를 하게 된 경위 및 시험근무의 업무 내용, 시험근무의 취지는 원고가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노동능력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배치전환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요구대로 경미한 업무로만 시험근무를 구성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으로서는 신체 장해를 가진 원고에 대해 배려조치 차원에서 시험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시험근무를 강요하여 형식적으로 치르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시험근무의 결과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강직으로 인한 신체 거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이 장애인고용법 제5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장애인고용법 제5조 제1항은 그 문언상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업무 외 질병으로 신체 장해를 가져 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원고와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고절차의 위법 여부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은 '회사는 배치전환, 공장 이동 및 근무지 이동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조합이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시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배치전환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치전환을 할 때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조합의 이의 제기시 협의를 한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장해를 가진 근로자의 복직을 돕고자 배치전환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근무를 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단체협약에서는 '통상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위 규정을 위와 같이 확대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하지 않으며, 15일을 넘는 대기발령은 본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시 조합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징계의 일환으로 한 대기발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징계가 아닌 시험근무를 위하여 임시로 한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시험근무를 수용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고영식 함현지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