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관련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6. 11. 9.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6. 11. 18.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508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7. '원고가 2016. 11. 18.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후 참가인에게 한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1,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1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7.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양이엔지 주식회사(이하 '한양이엔지'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입상배관공사는 배관의 종류에 따라 '강관배관공사'와 '플라스틱배관공사'로 나뉘는데, 참가인이 맡은 '강관배관공사'에 대한 용접 공정이 2016. 11. 17.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해고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2017. 1. 3.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복직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명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6. 8. 30. 한양이엔지와 아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진행된 'E 공사' 중 'FAB#3 PE(상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6. 10. 28.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원고 회사의 F 이사와 전화 통화를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2016. 11. 4. 입사 면접을 거쳐 2016. 11. 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17. 한양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원 감축에 대한 지시를 받고 참가인을 포함한 배관팀 30여 명의 근로자에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 회사의 H 부장 등은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의 I 부장은 2016. 11. 18.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6명 외에는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배관팀 팀장인 J은 '우리 팀은 빠지면 다 빠진다. 다른 현장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와 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공사현장과 임금 보전 등의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가인은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2016. 11. 24. 원고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임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참가인이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예고해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를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6. 12. 16. 국민신문고에 '부당해고'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I 부장은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근로계약서상 3개월 수습기간에 있는 참가인의 기량이 부족하여 해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가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참가인에게 민원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청취지의 보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참가인은 2016. 12. 30.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장소인 'G 현장'으로 복직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보정하였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도 이에 관하여 통보를 해주었다.
원고는 2017. 1. 3., 1. 10., 1. 11.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을 각각 보냈다.
참가인은 2017. 1.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취지를 '원고 처벌 및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금 요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2017. 1. 17., 1. 24. 이에 대해 보충하는 내용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7. 1. 13. 원고 회사로 찾아가 원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K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K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날 21:04에 원고에게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여 회사에 출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팩스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서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11. 17. 한양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인원 감축의 지시를 받고 참가인을 포함한 배관팀 30여 명의 근로자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 원고 회사의 H 부장과 I 부장 등은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점,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양이엔지의 인원 감축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보고 원고에게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두상 해고통보가 아닌 서면으로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며, 그 후에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임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및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공사 중 참가인이 맡은 강관배관공사에 대한 용접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한양이엔지의 인원 감축 지시에 따라 참가인과 협의를 하였는데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본 소송에 와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의 I 부장은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근로계약서상 3개월 수습기간에 있는 참가인의 기량이 부족하여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의 근로장소 및 직종에 대해 '입상배관 현장', '용접공'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강관배관공사에 대한 용접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참가인도 플라스틱 배관공사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업무범위가 강관배관공사에 대한 용접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서(최종 변경)에는 공사기간이 2016. 8. 1.부터 2017. 3. 31.로 되어 있을 뿐이고 강관배관공사와 플라스틱배관공사의 공사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2016. 11. 18. 이후에도 인원 감축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대해 "원고가 수행하던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공종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문언상으로도 '해당 공종 종료일'은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종료일'로 해석될 뿐이고 '강관배관공사 대한 용접 공정의 종료일'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그간의 분쟁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이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강관배관공사에 대한 용접 공정 종료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11. 17.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의 한양이엔지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한양이엔지가 '2016. 11. 18. 강관배관공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원 감축을 요청하였다'고 답변한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금전보상명령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참가인이 2016. 11. 18. 이후에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참가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2017. 1. 3.에야 비로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던 점, ② 2017. 1. 3.자 원직복직에 대한 내용증명에서도 '원고는 참가인을 부당해고하거나 퇴사를 종용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혀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등 해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부당해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참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③ 2017. 1. 10., 1. 11. 각 원직복직 명령은 참가인이 2017. 1.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취지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금 지급으로 변경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는 강관배관공사 대한 용접 공정이 2016. 11. 17.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참가인이 할 업무가 더 이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직복직을 통해 기존의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응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해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있음을 이유로 금전보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고영식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