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판공비와 보수, 대여금 및 기타 경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2. 4.부터 2014. 8. 29.까지의 미지급 보수 및 대여금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천안시 C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4. 5.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1. 7. 1. 경부터 2014. 8. 28. 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업무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8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조합장은 다음 각호에 의한 차기연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의원회의에서 의결지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모든 수입 및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6조 (임원의 보수)
조합장 및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월정 급여를 지급하고, 조합업무로 대외, 대내활동 관계 경비 및 조합 방문 내객접대비,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합장 및 상근 임·직원의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한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는 2014. 2. 17. 만료되었다.
피고의 2011. 7. 1.자 정기총회 및 2012. 1. 13.자 정기총회, 2014. 8. 29.자 정기총회에서 각 조합장 보수를 월 1,700,000원으로 결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이고, 2014. 2. 4. 천안세무서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개시 신청을 한 뒤, 2014. 8. 29.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피고의 상근이사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지위에서 피고의 업무규정 제76조에 따라 보수지급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정상적인 조합의 업무가 개시될 때까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2014. 8. 29. 무렵 정상적인 조합의 업무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증거가 부족하다[더욱이 2014. 8. 29. 총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예산안은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개시를 전제로 의결된 것이다(을 제10호증, 13 내지 15쪽 참조)].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원고의 대여금 및 경비 청구에 관한 판단"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440만 원을 대납하였음을 피고의 대표인 D도 인정하고
있다(을 제10호증, 1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교부된 것으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2018. 1. 15.자 준비서면의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미지급 보수 지급 청구 및 대여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미지급 보수지급 청구 및 대여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윤성진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