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제1심 공동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고(선정당사자)"를 "제1심 공동피고 A"로, "선정자"를 "제1심 선정자"로, "선정자 F"를 "피고"로, 제1심판결문 제5면 제 18행의 "근자당권자"를 "근저당권자"로 각 고치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나 제6호증 내지 을나 제11호증 및 당심 증인 Q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피고 관련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심학식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