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2018.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4. 부터 2014. 4. 10. 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2014. 1. 1. 부터 2014. 3. 31. 까지의 원고의 급여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총 4,536,2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총 4,536,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미지급 급여를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1,6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그중 800,000원을 2016. 4. 15.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급여 액수를 1,6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중 8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 및 2017. 9. 13. 자 준비서면에서 위 돈을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미지급된 급여(원금) 중 위 800,000원 부분은 변제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총 4,536,260원 중 이미 변제한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3,736,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4. 10. 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2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0. 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