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의 충청도 지역 '지역장'으로서, 학교 측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후 수업'으로서의 컴퓨터 교육을 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방과후 수업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재계약을 위해 그 계약을 유지 · 관리하며, 학교에 설치한 컴퓨터의 A/S 업무를 맡아보는 일을 한 근로자였고, 2010. 11.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315,750원과 퇴직금 15,554,680원을 합한 21,870,430원(= 6,315,750원 + 15,554,68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1,870,43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이하에서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판단
갑 제6, 8, 10, 11, 12, 13, 14, 25, 31, 38, 46, 47, 49, 50, 55호증, 을 제1, 2, 4, 7, 8, 9, 11, 12, 13, 14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충청도지역의 학교 측 담당자를 통하여 피고 회사가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 중 컴퓨터 수업을 하는 강사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위임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방과후 수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고 보일 뿐,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업부 내용을 피고 획사가 정하고, 원고가 피고 외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루 (인사)규정 등의 적응을 받으며, 원고의 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 꾀사가 상당 한 지휘 · 감독율 하였는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1. 1. 1.경을 작성일자로 하여 '지역장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주된 업무는 지역 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영업방식으로 피고 회사의 가맹학교가 되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원고는 가맹학교의 관리 및 운영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며, 지역구성원을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모집하고 월 단위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을 제1호증의 1 참조). 위 수수료는 '지역장'이나 '지역본부장'(지역장보다 경력이나 노하우가 쌓인 사람을 부르는 명칭으로 지역장과 같은 업무를 하므로 이하 지역장으로 통일하여 지칭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을 제4호증 제191, 192쪽, 을 제12호증 제9쪽 참조).
그에 따라 원고는 충청도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들에서 이 사건 방과후 수업 계약의 낙찰을 따기 위하여 원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출을 올리는 데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계약 수주 업무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갑 제38호증의 3 제22쪽 참조).
한편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 내지 인사 규정이 있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2013. 12.경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사진 · 동영상 · 문서 파일 등을 보관했다가 쓸 수 있는 자료저장 서비스를 말한다)를 개설하여 지역장으로 하여금 '지역본부별 영업 이슈 및 동향 보고' 파일을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를 일부지역장이 불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이유로 2014. 7.경 '일일 영업보고'를 올리도록 하였고, 원고가 그 후에도 계속하여 보고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이유로 2015. 4.경 원고에게 '일일 중 시간대 별로 영업보고를 올려라.'는 뜻을 표시하였다(을 제4호증 제197쪽, 갑 제10, 11호증 참조).
그러나 한편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정도가 원고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즉, ① 피고 회사의 충청지점과 같은 지역본부는 대도시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 명의 지역장만 있을 뿐 복수의 지역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피고 회사의 지역장들은 지점 별로 영업구역이 나누어져 있어 상호 간에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본사 직원 E에 대하여 '지역장들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와 같은 행동 위주의 쓸데없는 보고를 하지 말고 영업에 중요하거나 특이한 이슈 위 주로 하라고 전하라.'고 지시하였다(갑 제38호증의 5 제21쪽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보고한 내용도 요점 위주의 개략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갑 제46, 47, 55호증 참조). 이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요구한 보고는 지역장들끼리 주식회사 대교에듀캠프(이하 '대교'라고만 한다)와 같은 상대회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이 사건 방과후 수업 계약과 관련한 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영업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② 위임계약의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83조 참조). 이 사건 업무계약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지역 내 학교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지역구성원의 활동상황, 경영, 세무사항 등을 피고 회사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다(을 제1호증의 1 참조). ③ 원고가 보고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한 바가 없다. 원고가 매출을 정상적으로 올리고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보고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고를 독촉하는 것 외에 추가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 꾀사가 원고의 근부시간과 근부장소를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원고는 2014. 7. 8. 피고 회사의 본사 직원인 F에게 '원고가 실수로 일일보고를 누락하였다. 근래 업무 부진에 대한 변명을 드리겠다. 다수의 학교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로, 경쟁사인 위 대교가 피고 회사보다 대기업이어서 추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대교 영업자는, 피고 회사가 원고가 담당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약점 잡아,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피고 회사의 무엇을 믿고 계약을 하느냐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냈다(갑 제6, 25호증 참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약 4개월 후인 2014. 11. 18. G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H빌딩 201호를 임차하여 2014. 12. 1.부터 피고 회사의 '충청지점' 사무실로 제공해주었다(을 제4호증 제86쪽, 갑 제31호증 참조).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2014. 12. 1. 이전까지는 출근할 곳도 일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갑 제38호증의 3 제22쪽 참조). 그에 따라 위 2014. 12. 1. 이전까지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출근 상태를 체크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출을 올리는 데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충청도 지역 내 학교와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계약 수주 업무를 해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받아 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스스를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응하여 업무를 대행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원고는 2010. 11.부터 2015. 6.까지 56개월간 피고 회사로부터 월 수수료를 지급받아 합계 274,052,399원(월 4,893,792원씩에 해당한다)을 수령하였다(을 제2호증의 11 참조). 위 수수료를 구성하는 항목과 그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위 '예산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방과후 수업 계약의 체결과 관리에 대한 학교 방문을 위한 교통비, 담당 교사와의 식사비 등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나(갑 제14호증 참조), 이 사건 방과후 수업 계약을 한 학교와 수강생 수에 따라 산정된 '예산 수수료'를 초과하는 지출이 있었던 경우에도 피고 회사가 사후 보전해주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업무계약 시 지역구성원을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모집한다는 약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노루 제공을 통한 이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레 등 위험을 스스를 안고 있는지
원고의 월 수입 중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앞서 본 '낙찰 수수료'가 원고가 올린 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연동되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갑 제12호증 참조).
피고 회사의 충청지점 지역장인 원고에게 지급된 위 '기본 수수료' 액수와 다른 지점 지역장들에게 지급된 '기본 수수료' 액수가 모두 다르고, 같은 지역장의 경우에도 '기본수수료' 액수가 월에 따라 다른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갑 제38호증의 4 제16쪽, 을 제2호증 참조). 이는 '기본 수수료' 액수가 고정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과 달리 전년도 매출실적에 연동된다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의 소득을 주로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기본 수수료', '낙찰 수수료'는 모두 원고가 영업활동을 하여 체결해오는 이 사건 방과 후 수업 계약의 매출액 증감에 따라 변동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과 손실의 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 는지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 수수료', '낙찰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의 근로소득세의 원천용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외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근로자를 위한 의료, 산업재해, 연금 및 실업 각 보험과 같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원고 2018. 2. 6.자 준비서면 제9쪽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업무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계약한 세무사를 통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왔을 뿐이다(갑 제38호증의 3 제44쪽 참조).
원고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부와 그 정도 (1) 이 사건 업무계약은, 피고 회사가 충청지점에서 일하는 2명(지역장 원고, 운영국장 D을 말한다) 중 1명으로 방과후 수업 강사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 위 D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을 제11호증)와 달리,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를 원고와의 계약기간으로 하고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다고 정하여, 1년 내지 2년간의 계약기간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계약의 계약서(을 제1호증의 1) 가운데 '지역장 A(원고를 말한다)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특히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기까지 하였다(을 제4호증 제58쪽 참조).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업무계약이 근로기간이 계속적인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는 다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2013. 3. 4. 작성한 서약서(을 제1호증의 2)에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계약과 같은 위임계약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직원 등을 유인, 고용하거나 동업 제의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의 어머니 J(원고의 장모에 해당한다)이 운영 명의자인 'K'이라는 업체가 2015. 3. 17. 설립되어 피고 회사의 사업 내용과 동일한 '방과후 컴퓨터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을 제8, 9호증 참조). 피고 회사에서 방과후 수업 강의를 한 강사 가운데 위 K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사람이 있다고 보인다(을 제7호증 참조).
원고는 위 I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을 설립하였을 뿐 자신이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 K의 사무실 위치가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을 제8호증 제2쪽 참조), 위 I과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업무계약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동종 업체의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할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루ㅊ{에 대한 주요사항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는지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실질은 근로계약임에도 위임계약의 형식을 띤 '원고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명시적 조항까지 포함된 이 사건 업무계약을 체결하게 할 정도로 사회 ·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3. 5. 21. 주식회사 스쿨커뮤니케이션스(이하 '스쿨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스쿨커뮤니케이션스가 자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75,000,000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9호증 참조). 원고는 2013. 5. 30. L과 사이에, 원고가 추심 위임의 목적으로 자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양수금 75,000,000원 채권을 L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추심양도계약을 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갑 제50호증 참조).
원고는 2013. 8. 20. 피고 회사의 주식 75,000,000원 상당을 자사주로 매수하였다고 보인다(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제2쪽 참조). 위 자사주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너무 저렴하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후에 세금문제가 생기니 스쿨커뮤니케이션스의 피고 회사에 대한 5,000,000,000원 대여금 채권을 피고 회사의 전 직원에게 분배하여 채권양도 하고, 채권양수인이 된 직원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는 것처럼 진행하여,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안내함에 따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 회사의 주식 75,000,00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자사주 매수 경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세금문제까지 고려하여 자사주를 인수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충청지점에는 지역장이 원고 1인만 지정되어 있고 다른 지역장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가 2013. 2. 8. 원고에게 '인센티브'로 14,50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타 사정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원고에게 그가 주장하고 있는 앞서 본 21,870,43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315,750원 + 퇴직금 15,554,6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2017. 10. 26. 원고가 근로자임을 의심할만한 사정들이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정267호), 2018. 6. 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7노3456호) 2018. 7. 6. 확정되기도 하였다(을 제13, 14호증 참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쟁사인 위 대교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명한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70312호 판결(갑 제25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등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4가단70312호 판결은, 원고와 같은 지역장이 학교에서 이 사건 방과후 수업 계약을 수주한 뒤 피고 회사의 운영국장 위 D이 관리하여 학교로 배치하는 '컴퓨터 강사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한 건으로, 지역장인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정문식 김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