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9. 1.부터 2015. 10. 18.까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201호에서 비계 및 형틀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축업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2015. 9. 1.부터 2015. 10. 18.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중 2015. 9월분 임금 90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2,060,000원 등 합계 2,960,000원을 체불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여부를 조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6. 4. 25.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였다.
피고는 2015. 9. 1.부터 2015. 10. 18.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임금 2,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 2016고정392호 정식재판절차에서 2016. 8. 12.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8. 1,890,000원, 2016. 8. 4. 429,000원 등 합계 2,319,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41,000원(= 2,960,000원 - 2,3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을 제1호증의 기재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체불임금으로 확인한 2016. 4. 25.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앞에서 인정된 2,319,000원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심학식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