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7노108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및 판시 이유 중 범죄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②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③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④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부분은 모두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최창영(재판장) 박현진 강창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