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203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3.경 피해자로부터 선거유세용 차량을 임차할 당시 대전 I에 공시지가가 10억 원 이상인 토지를 J과 공유하고 있었고, 부동산임대 등으로 매월 약 400만 원의 수입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편취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과 시가 12억 원 정도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를 담보로 5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상태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자신과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는 대출을 이미 다 받은 상태라서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사채라도 빌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방송보도 때문에 사채도 빌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수입에 관하여 "2016. 3.경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무렵 월 30~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그로부터 현재까지는 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무렵인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피고인의 국회의원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29,7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수막 제작비용 등 98,563,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K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기도 했던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임차료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거유세용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성환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